무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구분항목계신청금산출기초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무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단위 : 원)

※ 자율방범대·연합대의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 (인)

[별지 제3호서식] 지출결의서

제000호결재담당자총무방범대장
제000호결재
지출과목 (비목)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지출일0000.00.00.
지출금액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조장방범대장
순찰일시순찰인원순찰자순찰자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순찰일시순찰인원성명서명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0000년 00월

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군수는 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경비2.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활동”이라 한다)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3. 범죄예방 홍보 및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방범대등의 정관3.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4.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6.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방범대등은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축소)

제7조(지원 중단 및 축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등의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과 대원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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