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제정

별표

【별표】

항목확 인 사 항출 장 자출 장 자
항목확 인 사 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 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출장 기간과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급(위) : 출장자(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등 명(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급(위) : 출장자(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등 명(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급(위) : 출장자(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등 명(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급(위) : 출장자(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등 명
구 분내 용
출장의 필요성(가)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 목적에 맞게 세부 계획을 수립함 (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 수행상 포함 되어 있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경우에는 불가능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가) 출장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나)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다)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라)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출장자의 적합성(가)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 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 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 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나) 출장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 (다)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세부 심사를 통해 출장 인원 예외 인정) (라)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 시찰 중심으로 운영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정성(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출장 기간과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나) 휴가철·방학 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출장경비의 적정성(가)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연간 운영 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나)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지급함 (다)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관부서
출장종류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세미나·포럼참석 및 발표)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 지원, 행사 참가 등)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세미나·포럼참석 및 발표)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 지원, 행사 참가 등)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세미나·포럼참석 및 발표)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 지원, 행사 참가 등)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세미나·포럼참석 및 발표)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 지원, 행사 참가 등)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세미나·포럼참석 및 발표)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 지원, 행사 참가 등)
출장목적
출장기간20 . 00. 00. ∼ 20 . 00. 00.( 일간)20 . 00. 00. ∼ 20 . 00. 00.( 일간)20 . 00. 00. ∼ 20 . 00. 00.( 일간)20 . 00. 00. ∼ 20 . 00. 00.( 일간)20 . 00. 00. ∼ 20 . 00. 00.( 일간)
출장국가(도시명 : )(도시명 : )(도시명 : )(도시명 : )(도시명 : )
방문기관
출 장 자성명(생년월일) :성명(생년월일) :성명(생년월일) :직 위 :직 위 :
출장경비출장경비부담기관
출장경력 (최근3년)여행국여행국기 간목 적목 적
출장경력 (최근3년)
출장경력 (최근3년)
공무국외출장 타당성공무국외출장 타당성공무국외출장 타당성공무국외출장 타당성공무국외출장 타당성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출장의 필요성출장의 필요성※ 출장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출장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출장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출장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방문국 선정이유방문국 선정이유※ 출장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출장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출장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출장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출장자의 적합성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목적과 출장자 업무 연관성 등 각 출장자 선정사유, 기준 등 상세 기재※ 출장 목적과 출장자 업무 연관성 등 각 출장자 선정사유, 기준 등 상세 기재※ 출장 목적과 출장자 업무 연관성 등 각 출장자 선정사유, 기준 등 상세 기재※ 출장 목적과 출장자 업무 연관성 등 각 출장자 선정사유, 기준 등 상세 기재
기간의 적정성 및 시기의 적시성기간의 적정성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 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 시기의 적시성 기재※ 출장 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 시기의 적시성 기재※ 출장 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 시기의 적시성 기재※ 출장 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 시기의 적시성 기재
출장경비 적정성출장경비 적정성※ 예산 반영 여부 및 예산과목 등 기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지급, 타 기관으로부터의 경비지원 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확인※ 예산 반영 여부 및 예산과목 등 기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지급, 타 기관으로부터의 경비지원 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확인※ 예산 반영 여부 및 예산과목 등 기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지급, 타 기관으로부터의 경비지원 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확인※ 예산 반영 여부 및 예산과목 등 기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지급, 타 기관으로부터의 경비지원 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확인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무주군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무주군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무주군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무주군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무주군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무주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출장목적□ 출장 주 목적(제목 :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한 줄로) ○ 출장개요 및 세부내용 - - ○ 업무수행내용 - -□ 출장 주 목적(제목 :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한 줄로) ○ 출장개요 및 세부내용 - - ○ 업무수행내용 - -□ 출장 주 목적(제목 :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한 줄로) ○ 출장개요 및 세부내용 - - ○ 업무수행내용 - -□ 출장 주 목적(제목 :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한 줄로) ○ 출장개요 및 세부내용 - - ○ 업무수행내용 - -□ 출장 주 목적(제목 :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한 줄로) ○ 출장개요 및 세부내용 - - ○ 업무수행내용 - -□ 출장 주 목적(제목 :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한 줄로) ○ 출장개요 및 세부내용 - - ○ 업무수행내용 - -□ 출장 주 목적(제목 :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한 줄로) ○ 출장개요 및 세부내용 - - ○ 업무수행내용 - -
출장기간20 . . .(월) ~ . .(목), 박 일20 . . .(월) ~ . .(목), 박 일20 . . .(월) ~ . .(목), 박 일20 . . .(월) ~ . .(목), 박 일20 . . .(월) ~ . .(목), 박 일20 . . .(월) ~ . .(목), 박 일20 . . .(월) ~ . .(목), 박 일
출 장 국국가명(도시명)국가명(도시명)국가명(도시명)국가명(도시명)국가명(도시명)국가명(도시명)국가명(도시명)
방문기관방문기관1, 방문기관2, ...방문기관1, 방문기관2, ...방문기관1, 방문기관2, ...방문기관1, 방문기관2, ...방문기관1, 방문기관2, ...방문기관1, 방문기관2, ...방문기관1, 방문기관2, ...
출 장 자소 속직급(위)성 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 속직급(위)성 명성별연령금액(원)부담기관
출 장 자계총2명0,000,000
출 장 자부서명서기관(과장)◌◌◌남400,000,000부담 기관명
출 장 자부서명행정사무관□□□남300,000,000부담 기관명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00.00. (월)지역명지역명-00:00 00:00• ◇◇◇ 공항 출발(비행기편명) • △△△ 공항 도착-
00.00. (화)기관명09:00~ 11:30• 업무수행내용 - 주요내용 요약 설명성 명 (부서/직책)
00.00. (화)기관명13:00~ 17:00• 업무수행내용 - 주요내용 요약 설명성 명 (부서/직책)
00.00. (목)지역명기관명00:00~ 00:00• 업무수행 내용 - 주요내용 요약 설명성 명 (부서/직책)
00.00. (목)지역명-00:00• ◇◇◇ 공항 출발(비행기편명)-
00.00. (금)지역명-00:00• △△△ 공항 도착-
※ 09:00 ~ 11:30, 13:00 ~ 17:00 와 같이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09:00 ~ 11:30, 13:00 ~ 17:00 와 같이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09:00 ~ 11:30, 13:00 ~ 17:00 와 같이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09:00 ~ 11:30, 13:00 ~ 17:00 와 같이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09:00 ~ 11:30, 13:00 ~ 17:00 와 같이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09:00 ~ 11:30, 13:00 ~ 17:00 와 같이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09:00 ~ 11:30, 13:00 ~ 17:00 와 같이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연번성 명업무수행내역
1○ ○ ○∎업무수행 내역 1 ∎업무수행 내역 2
2□ □ □∎업무수행 내역 3 ∎업무수행 내역 4
성 명 (직급)합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마일리지항공마일리지항공마일리지준비금기타
성 명 (직급)합계항공운임일 비식 비숙박비 (실비상한 or 할인정액)보유 마일 리지활용마일리지 (왕복․편도)활용마일리지 (왕복․편도)준비금기타
성 명 (직급)합계항공운임일 비식 비숙박비 (실비상한 or 할인정액)보유 마일 리지항공권좌석승급준비금기타
계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 (서기관)0,000,000000,000000,000 $000 ($00×0일)000,000 $000 ($00×0⅔일)000,000 $000 ($00×0일)대한항공 (00,000)활용 (00,000)-이코 노미
□□□ (행정 주사)0,000,000000,000000,000 $000 ($00×0일)000,000 $000 ($00×0⅔일)000,000 $000 ($00×0일)아시아나 (0,000)활용불가 (마일리지부족)활용불가 (마일리 지부족)이코 노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 일정

3. 출장자 개인별 업무수행내역

4. 출장 경비 ※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내역 및 활용불가사유 필히 기재
($1=0,000.00원 / 20 .00.00.기준 / 단위 : 원)

※ 특이사항 기재 : 예산과목, 숙박비 할인정액 활용사유,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유·무 등.
※ 직급 기재 : 출장경비 산정시 직급별 구분 위해 필요(직위(과장 등)가 아닌 직급(서기관 등)으로 기재)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재 : 출장경비 산정시 필요
※ 일 비 : 공용차량 또는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시 일비 50% 지급
※ 식 비 : 기내식, 호텔 조식, 공식 오·만찬 제공시 식비에서 감액
※ 숙박비 : 할인정액 지급시, 사후에 50% 추가 지급 불가, 동행자 상향조정 불가(숙박비, 식비)
※ 숙박의 상향 조정은 동급수준의 객실이 아닌 해당 호텔 객실에 투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에 상당하는 액의 여비 등급을 말함(「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여비등급을 상항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음(「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 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 :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관련 부분 참조 
4. 출장 효과
 ○ 주요 성과(효과) 및 향후 추진 내역 등
 - 
 - 
5. 기타사항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 
 -
 -

[별지 제3호서식]

안건번호주관부서○○○과
안 건 명
제안이유○ ○ ○○ ○ ○○ ○ ○
주요내용□ 출장개요 ○ 출장기간 : . . . ~ . . . (○박 ○일) ○ 방 문 국 : ○ 출장경비 : 천원 ○ 예산과목 : ○○과 국외여비 ○ 출 장 자 : 명(○○○외 ○명) □ 주요활동계획 ○ - - ○ - - □ 기대효과 ○ - - ○ -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 . . ~ . . . (○박 ○일) ○ 방 문 국 : ○ 출장경비 : 천원 ○ 예산과목 : ○○과 국외여비 ○ 출 장 자 : 명(○○○외 ○명) □ 주요활동계획 ○ - - ○ - - □ 기대효과 ○ - - ○ -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 . . ~ . . . (○박 ○일) ○ 방 문 국 : ○ 출장경비 : 천원 ○ 예산과목 : ○○과 국외여비 ○ 출 장 자 : 명(○○○외 ○명) □ 주요활동계획 ○ - - ○ - - □ 기대효과 ○ - - ○ - -
붙 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부. - 관련서류 1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부. - 관련서류 1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부. - 관련서류 1부.
※ 출장의 성격, 내용을 감안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요약 작성※ 출장의 성격, 내용을 감안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요약 작성※ 출장의 성격, 내용을 감안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요약 작성※ 출장의 성격, 내용을 감안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요약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심사위원회 심의안건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를 위하여 20 . . . ∼ 20. . . . 기간 중 을(를) 방문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됨을 깊이 인식하여 절대 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성명 : 
무주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자출장명(목적)출장기간방 문 국출장경비
소 속직 위성 명출장명(목적)출장기간방 문 국출장경비
구 분직 위성 명의 견의 견비 고
구 분직 위성 명가부비 고
위 원 장의회 사무과장○○○
위 원수석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전문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 심의사항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년 월 일
무주군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 ○ ○
□ 결정조서

 ※ 가·부 의견란에 ○표

[별지 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 기간 :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 출장자 인적사항 :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선물수령 여부 :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예. □아니오.)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항공권(전자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명세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삽입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 개인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여권사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이력서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 현황(e-사람)

[별지 제7호서식]

항공사총 마일리지금번 활용 마일리지잔여 마일리지성 명
대한항공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아시아나항공
기타(항공사명)□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항공운임운임정액₩₩₩₩₩₩
항공운임활용내용□항공권 구매 □좌석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승급 □활용 불가
항공운임활용불가 사 유□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 )
항공운임청구금액₩₩₩₩₩₩
항공운임※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정액여비 (US $)구 분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합계 : $합계 : $합계 : $
정액여비 (US $)일 비$$$
정액여비 (US $)식 비$$$
정액여비 (US $)숙 박 비$$$
정액여비 (US $)준 비 금$$$
「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국외여비 지급신청서

※ 적용 등급란은 여비규정상 여비 적용 등급 구분에 따라 “√” 로 표시
※ 운임 정액은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을 말함
※ 활용 내용란은 출장 구간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업그레이드
 (승급), 활용 불가한 경우에 “√” 로 표시
※ 활용 불가한 경우 사유를 구분에 따라 “√”로 표시하고, 그 밖에 사유는 내용을 자세히 기재
※ 청구 금액은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 출장에 필요한 항공요금을 기재함

[별지 제8호서식]

연번신청일시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방 문 국방문기관출장 인원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일시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방 문 국방문기관출장 인원총 액1인당기 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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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목적란은 제6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 예시 : 참관(○○시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 기관제출일은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시스템등록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
 <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별지 제9호서식]

연번출장주관부서출장주관부서출장목적 (구체적으로 기술)출장일정출장일정출장자총인원출장국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출장 종류비고
연번소속기관부서명출장목적 (구체적으로 기술)시기기간출장자총인원출장국금액부담주체출장 종류비고
작성 요령작성 요령작성 요령작성 요령작성 요령작성 요령작성 요령작성 요령작성 요령작성 요령작성 요령작성 요령작성 요령
1. 소속기관 :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출장 일정 :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적인 시기와 기간을 기재(4.01.∼ 4.05. or 4월 1주, 5일) 3. 출장자, 총인원 : 출장 대표(최상급자)의 직위(직급)와 총인원수를 기재(국제협력담당관, 3명) 4. 출장경비(금액) : 출장자, 출장국, 출장 일정 등을 참고로 예상 비용 작성 5. 출장경비(부담주체) : 자체예산, 경비부담 기관명(예: UN, 중국 민정부, 외교부, 코이카…) 기재 6.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1. 소속기관 :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출장 일정 :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적인 시기와 기간을 기재(4.01.∼ 4.05. or 4월 1주, 5일) 3. 출장자, 총인원 : 출장 대표(최상급자)의 직위(직급)와 총인원수를 기재(국제협력담당관, 3명) 4. 출장경비(금액) : 출장자, 출장국, 출장 일정 등을 참고로 예상 비용 작성 5. 출장경비(부담주체) : 자체예산, 경비부담 기관명(예: UN, 중국 민정부, 외교부, 코이카…) 기재 6.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1. 소속기관 :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출장 일정 :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적인 시기와 기간을 기재(4.01.∼ 4.05. or 4월 1주, 5일) 3. 출장자, 총인원 : 출장 대표(최상급자)의 직위(직급)와 총인원수를 기재(국제협력담당관, 3명) 4. 출장경비(금액) : 출장자, 출장국, 출장 일정 등을 참고로 예상 비용 작성 5. 출장경비(부담주체) : 자체예산, 경비부담 기관명(예: UN, 중국 민정부, 외교부, 코이카…) 기재 6.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1. 소속기관 :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출장 일정 :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적인 시기와 기간을 기재(4.01.∼ 4.05. or 4월 1주, 5일) 3. 출장자, 총인원 : 출장 대표(최상급자)의 직위(직급)와 총인원수를 기재(국제협력담당관, 3명) 4. 출장경비(금액) : 출장자, 출장국, 출장 일정 등을 참고로 예상 비용 작성 5. 출장경비(부담주체) : 자체예산, 경비부담 기관명(예: UN, 중국 민정부, 외교부, 코이카…) 기재 6.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1. 소속기관 :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출장 일정 :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적인 시기와 기간을 기재(4.01.∼ 4.05. or 4월 1주, 5일) 3. 출장자, 총인원 : 출장 대표(최상급자)의 직위(직급)와 총인원수를 기재(국제협력담당관, 3명) 4. 출장경비(금액) : 출장자, 출장국, 출장 일정 등을 참고로 예상 비용 작성 5. 출장경비(부담주체) : 자체예산, 경비부담 기관명(예: UN, 중국 민정부, 외교부, 코이카…) 기재 6.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1. 소속기관 :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출장 일정 :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적인 시기와 기간을 기재(4.01.∼ 4.05. or 4월 1주, 5일) 3. 출장자, 총인원 : 출장 대표(최상급자)의 직위(직급)와 총인원수를 기재(국제협력담당관, 3명) 4. 출장경비(금액) : 출장자, 출장국, 출장 일정 등을 참고로 예상 비용 작성 5. 출장경비(부담주체) : 자체예산, 경비부담 기관명(예: UN, 중국 민정부, 외교부, 코이카…) 기재 6.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1. 소속기관 :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출장 일정 :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적인 시기와 기간을 기재(4.01.∼ 4.05. or 4월 1주, 5일) 3. 출장자, 총인원 : 출장 대표(최상급자)의 직위(직급)와 총인원수를 기재(국제협력담당관, 3명) 4. 출장경비(금액) : 출장자, 출장국, 출장 일정 등을 참고로 예상 비용 작성 5. 출장경비(부담주체) : 자체예산, 경비부담 기관명(예: UN, 중국 민정부, 외교부, 코이카…) 기재 6.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1. 소속기관 :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출장 일정 :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적인 시기와 기간을 기재(4.01.∼ 4.05. or 4월 1주, 5일) 3. 출장자, 총인원 : 출장 대표(최상급자)의 직위(직급)와 총인원수를 기재(국제협력담당관, 3명) 4. 출장경비(금액) : 출장자, 출장국, 출장 일정 등을 참고로 예상 비용 작성 5. 출장경비(부담주체) : 자체예산, 경비부담 기관명(예: UN, 중국 민정부, 외교부, 코이카…) 기재 6.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1. 소속기관 :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출장 일정 :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적인 시기와 기간을 기재(4.01.∼ 4.05. or 4월 1주, 5일) 3. 출장자, 총인원 : 출장 대표(최상급자)의 직위(직급)와 총인원수를 기재(국제협력담당관, 3명) 4. 출장경비(금액) : 출장자, 출장국, 출장 일정 등을 참고로 예상 비용 작성 5. 출장경비(부담주체) : 자체예산, 경비부담 기관명(예: UN, 중국 민정부, 외교부, 코이카…) 기재 6.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1. 소속기관 :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출장 일정 :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적인 시기와 기간을 기재(4.01.∼ 4.05. or 4월 1주, 5일) 3. 출장자, 총인원 : 출장 대표(최상급자)의 직위(직급)와 총인원수를 기재(국제협력담당관, 3명) 4. 출장경비(금액) : 출장자, 출장국, 출장 일정 등을 참고로 예상 비용 작성 5. 출장경비(부담주체) : 자체예산, 경비부담 기관명(예: UN, 중국 민정부, 외교부, 코이카…) 기재 6.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1. 소속기관 :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출장 일정 :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적인 시기와 기간을 기재(4.01.∼ 4.05. or 4월 1주, 5일) 3. 출장자, 총인원 : 출장 대표(최상급자)의 직위(직급)와 총인원수를 기재(국제협력담당관, 3명) 4. 출장경비(금액) : 출장자, 출장국, 출장 일정 등을 참고로 예상 비용 작성 5. 출장경비(부담주체) : 자체예산, 경비부담 기관명(예: UN, 중국 민정부, 외교부, 코이카…) 기재 6.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1. 소속기관 :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출장 일정 :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적인 시기와 기간을 기재(4.01.∼ 4.05. or 4월 1주, 5일) 3. 출장자, 총인원 : 출장 대표(최상급자)의 직위(직급)와 총인원수를 기재(국제협력담당관, 3명) 4. 출장경비(금액) : 출장자, 출장국, 출장 일정 등을 참고로 예상 비용 작성 5. 출장경비(부담주체) : 자체예산, 경비부담 기관명(예: UN, 중국 민정부, 외교부, 코이카…) 기재 6.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1. 소속기관 : 소속기관명을 기재 2. 출장 일정 :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적인 시기와 기간을 기재(4.01.∼ 4.05. or 4월 1주, 5일) 3. 출장자, 총인원 : 출장 대표(최상급자)의 직위(직급)와 총인원수를 기재(국제협력담당관, 3명) 4. 출장경비(금액) : 출장자, 출장국, 출장 일정 등을 참고로 예상 비용 작성 5. 출장경비(부담주체) : 자체예산, 경비부담 기관명(예: UN, 중국 민정부, 외교부, 코이카…) 기재 6.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연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은 파견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심사위원회 심의안건(별지 제3호서식)4.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및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9호서식)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가 본인 등으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 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제6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

제8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이사장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의 이사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

제10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국외여비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제7호서식”의 국외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공운임을 지급받은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 적립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2.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 등3.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관리

제12조(출장경비의 환수)

제12조(출장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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