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개정 2025. 8.11.>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단, 동일한 구역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함)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4. 10. 31.>]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4. 10. 3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4. 10. 31.>]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