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안군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항 목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 (4점) - 국내 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12.28., 2014.8.25., 2017.9.29. 2019.12.10., 2026.4.7.>
부안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5조 관련)

배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비고
배점최고 등급상위 등급보통 등급요주의 등급비고
4.0점4.0점3.6점3.2점2.8점
배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비고
배점최고 등급상위 등급보통 등급요주의 등급비고
4.0점4.0점3.6점3.2점2.8점
배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고
배점8%이상6%이상∼ 8%미만4%이상∼ 6%미만2%이상∼ 4%미만2%미만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3.6점
배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고
배점2.5%미만2.5%이상∼ 4%미만4%이상∼ 7%미만7%이상∼ 9%미만9%이상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3.6점
배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고
배점20%이상16%이상∼ 20%미만12%이상∼ 16%미만8%이상∼ 12%미만8% 미만비고
5.0점5.0점4.5점4.0점3.5점3.0점
배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고
배점100%이상90%이상∼ 100%미만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70% 미만비고
2.0점2.0점1.8점1.6점1.4점1.2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7.0점7.0점6.3점5.6점4.9점4.2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3.6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2.0점2.0점1.8점1.6점1.4점1.2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1.0점1.0점0.9점0.8점0.7점0.6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4.0점4.0점3.6점3.2점2.8점2.4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8.0점8.0점7.2점6.4점5.6점4.8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3.6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7.0점7.0점6.3점5.6점4.9점4.2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3.6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8.0점8.0점7.2점6.4점5.6점4.8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8.0점8.0점7.2점6.4점5.6점4.8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3.0점3.0점2.7점2.4점2.1점1.8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5.0점5.0점4.5점4.0점3.5점3.0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2.0점2.0점1.9점1.8점1.7점1.6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7.9.29., 2019.12.10., 2026.4.7.>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5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부항목별 평가에서 금융기관별 순위가 같을 때는 동점 처리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한다.
 3. 세부항목별 순위간 점수편차는 만점을 1순위로 하여 10%씩 균등 차감한다. 다만, 항목 5(군과의 협력사업 계획)는 5%씩 균등 차감한다.
Ⅱ.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1) 국외 평가기관 (4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 기관인 무디스(Moody’s), 애스앤피(S&P),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제안일 현재 가장 최근 평가서에 따르며, 1년 이전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음)

 2) 국내 평가기관 (4점)
 -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 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ㆍ확인(공시자료는 직전년도 최종분 기준)
 1) 총자본비율 (6점)

 2) 고정이하 여신비율 (6점)

 3) 자기자본 이익률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9점)
 1) 공공예금 (6점)

 2) 보통예금 (2점)

 3) MMDA (1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7점)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안군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8, 2019.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25.>[제목개정 2026.4.7.]1. “금고”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8.25., 2017.7.14., 2019.12.10., 2026.4.7.>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개정 2019.12.10.>3. “특별회계”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19.12.10., 2026.4.7.>4. “기금”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7.14. 조례2328, 2019.12.10., 2022.2.15.>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10., 2026.4.7.>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개정 2019.12.10., 2026.4.7.>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4.7.>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의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25., 2019.12.10., 2026.4.7.>

제4조(금고지정 방법)

제4조(금고지정 방법)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안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2026.4.7.>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2. <삭제 2012.12.28. 조례 제2040호>3. <삭제 2012.12.28. 조례 제2040호>4.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신설. 2012.12.28. 조례 제2040호>5.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2개 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당해 회계연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설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본호신설 2014. 8. 25. 조례 2104]<개정 2019.12.10., 2026.4.7.>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하고, 특별회계 또는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③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 한다.<개정 2026.4.7.>

제5조(금고 평가기준)

제5조(금고 평가기준)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안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하며,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4] <개정 2019.12.10., 2026.4.7.>1. <삭제 2026.4.7. 조례 제3016호>2. <삭제 2026.4.7. 조례 제3016호>3. <삭제 2026.4.7. 조례 제3016호>4. <삭제 2026.4.7. 조례 제3016호>5. <삭제 2026.4.7. 조례 제3016호>② <삭제 2026.4.7. 조례 제3016호>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2.10.]<개정 2026.4.7.>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①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4.7.>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조례2040호>2. 삭제 <2012.12.28. 조례 제2040호>3.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개정 2026.4.7.>4.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10.>5. 그 밖의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9.12.10., 2026.4.7.>③ 삭제〈2023. 5. 22.〉④ 삭제〈2023. 5. 22.〉⑤ 삭제〈2023. 5. 22.〉⑥ 삭제〈2023. 5. 22.〉[제목개정 2023. 5. 22.]

제6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의2(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예산 또는 회계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제3호에서 이동 2026.4.7.]2.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제1호에서 이동 2026.4.7.]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제2호에서 이동 2026.4.7.]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6.4.7.>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 기간은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의결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4.7.>[본조신설 2023. 5. 22.]

제6조의3(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의3(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3. 5. 22.]

제6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6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5. 22.]

제7조(금고의 지정절차)

제7조(금고의 지정절차)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2026.4.7.>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심사표를 작성, 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2026.4.7.>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2026.4.7.>[제목개정 2014.8.25. 조례 2104, 2026.4.7. 조례 3016]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2.10.]

제8조(금고약정)

제8조(금고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2., 2026.4.7.〉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6.4.7.〉③ 약정서에는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4.7.〉④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4] <개정 2019.12.10.>⑤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예금금리 및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정책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 법 제60조에 따라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4] <개정 2019.12.10., 2026.4.7.>⑥ 군수가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4]<개정 2026.4.7.>⑦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4]

제9조(금고의 중도해지)

제9조(금고의 중도해지)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개정 2019.12.10.>② 군수는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전까지 금고운영평가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금고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금고운용 보고)

제10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 및 지정과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6.4.7.>③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4]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참석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0.><개정 2024.7.10., 2026.4.7.>[제목개정 2026.4.7. 조례 301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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