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위·수탁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사무의 위․수탁 계약서 (표준안)
부안군(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기관”라 한다)은 ○○○의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란 ----------을 말한다.
2.
제3조(위탁사무) ①“위탁기관”이“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가.
나.
2. 다음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가. 시 설 : 전라북도 ○○군 ○○읍면 ○○○로 소재 △△△
나. 부대시설 :
다. 주요장비 :
라. 가목부터 다목 외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제4조(위탁기간 및 계약변경) ① 이 계약에 따라“수탁기관”이 ○○○를 관리․운영 하는 기간은 이 계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위탁기간 동안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계약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및 예산안을“위탁기관”에 제출하여“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사업
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수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영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탁기관”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수탁
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수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위탁
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수탁기관”은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위탁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수탁기관”은 계약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하여“위탁기관”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수탁기관”이“위탁기관”을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위탁기관”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수탁기관”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위탁기관”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수탁기관”은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따른“위탁기관”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수탁기관”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물품 구입 등 민간위탁금 집행 시 지역 업체 생산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
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감사) ①“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지도·감독·감사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제1항의 지도·감독·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①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수탁기관”에게 있다.
②“수탁기관”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위탁기관”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수탁기관”은“위탁기관”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수탁기관”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수탁기관”이 계약의 관계법령(「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때
3.“수탁기관”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위탁기관”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위탁기간 만료나 위탁 목적이 소멸하였을 때
②“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위탁기관”과“수탁기관”이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월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3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위탁기관”과“수탁기관”이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수탁기관”이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위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위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위탁기관”과“수탁기관”이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 체결 전에 사무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에 관한 사항은 이 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위탁기관”과“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부안군(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수 ○ ○ ○ (인)
“수탁자”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