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부안군수 (부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가.
 ○
 ○
 나.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마. “수탁자” 선정방식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사.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3. 참고사항
 가.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라. 관계 법령

[별지 제2호서식] 부안군 사무의 수탁 신청서

사 무 명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 표 자전화번호
기 구 (직제)
보 유 인 력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설 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부안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부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안군 사무의 수탁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위·수탁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사무의 위․수탁 계약서 (표준안)
 부안군(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기관”라 한다)은 ○○○의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란 ----------을 말한다.
 2. 
제3조(위탁사무) ①“위탁기관”이“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가. 
 나. 
 2. 다음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가. 시 설 : 전라북도 ○○군 ○○읍면 ○○○로 소재 △△△
 나. 부대시설 :
 다. 주요장비 :
 라. 가목부터 다목 외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제4조(위탁기간 및 계약변경) ① 이 계약에 따라“수탁기관”이 ○○○를 관리․운영 하는 기간은 이 계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위탁기간 동안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계약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및 예산안을“위탁기관”에 제출하여“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사업
 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수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영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탁기관”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수탁
 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수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위탁
 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수탁기관”은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위탁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수탁기관”은 계약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하여“위탁기관”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수탁기관”이“위탁기관”을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위탁기관”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수탁기관”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위탁기관”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수탁기관”은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따른“위탁기관”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수탁기관”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물품 구입 등 민간위탁금 집행 시 지역 업체 생산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
 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감사) ①“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지도·감독·감사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제1항의 지도·감독·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①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수탁기관”에게 있다.
 ②“수탁기관”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위탁기관”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수탁기관”은“위탁기관”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수탁기관”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수탁기관”이 계약의 관계법령(「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때
 3.“수탁기관”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위탁기관”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위탁기간 만료나 위탁 목적이 소멸하였을 때
 ②“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위탁기관”과“수탁기관”이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월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3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위탁기관”과“수탁기관”이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수탁기관”이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위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위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위탁기관”과“수탁기관”이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 체결 전에 사무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에 관한 사항은 이 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위탁기관”과“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부안군(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수 ○ ○ ○ (인)
 “수탁자”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민간위탁 관리카드

관리번호 :관리번호 :
① 관리부서① 관리부서② 위탁시설명② 위탁시설명② 위탁시설명
③ 위탁기간③ 위탁기간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
⑤ 고용인원⑤ 고용인원명명명명⑥ 재위탁횟수⑥ 재위탁횟수⑥ 재위탁횟수회회회회
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
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
계계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
소속직위직위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재직기간재직기간현 근무처현 근무처비고
내용 구분내용 구분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
일 반 현 황시 설 및 사 무 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
일 반 현 황위 치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
일 반 현 황시 설 및 장 비“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
일 반 현 황관리부서(T. - )(T. - )(T. - )(T. - )(T. - )(T. - )담당자담당자담당자(T. - )(T. - )(T. - )
수 탁 관 리수탁기관
수 탁 관 리위탁구분최초위탁일최초위탁일
수 탁 관 리위탁구분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
수 탁 관 리연 간 수 탁 액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
수 탁 관 리근무인력구분 명계소장직원직원직원직원비 고 (자격증내역)
수 탁 관 리근무인력
수 탁 관 리주요사업 추진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수 탁 관 리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일 자주 요 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민간위탁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동의안의 제출)

제2조(의회동의안의 제출)①「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계약체결 등)

제4조(계약체결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수탁기관과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관부서가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수탁계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계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

제5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이하“위탁재산”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탁개시 전까지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위탁재산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제6조(지휘·감독)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통보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다.② 군수는 지휘·감독·감사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을 명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별 평가 기준을 정하여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제8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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