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제정

별표

[별표 1] 부안군기

3232323232656565656565656565
3232323232656565656565656565
151515151515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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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1)(1)(1)(2)(2)
(1)(1)(1)(1)(2)(2)
(1)(1)(1)(1)(2)(2)
(1)(1)(1)(1)(2)(2)
(1)(1)(1)(1)(2)(2)
(1)(1)(1)(1)
151515151533151515151515151533331515151515
125125125125125
125125125125125
바탕색백 색 White― 순수하고 온화한 부안군민 표현
2.적 색 Red― 전통이 내재된 아름다운 노을의 고장, 화합과 꿈의 미래 관광중심의 고장 의미
3.청색(1) Blue― 맑고 깨끗한 부안바다의 상징적 이미지
4.녹색(2) Green― 자연친화 환경, 풍성한 산과 들의 상징적 이미지
5.군청색(3) Dark Blue― 희망찬 미래를 향한 부안의 역동적 표현
6.흑 색 Black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 안 군 기
규격 : 125×90
단위 : 센티미터

 전체적인 형상 : ― 무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숨쉬는 부안의 역동적 이미지
― 꿈, 희망, 화합의 미래 관광도시
― 청정하고 깨끗한 부안의 자연친화적 환경

※ 필요에 따라 위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문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 장
 □ 기본형

 ※ 문장은 원형을 유지하되,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응용예

[별표 3] 상징물의 의미

3. 부안의 나무 - 은행나무4. 부안의 꽃 - 철쭉
나무의 긴 생명력과 웅장한 자태는 부안군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상징적응력과 번식력이 강하여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번영을 상징
5. 부안의 새 - 비둘기6. 부안의 곤충 - 누에
인정 많고 온후한 군민이 모여 사는 고장으로 평화와 화합을 상징오디, 실크 등 다양한 산물을 제공하는 누에는 부안의 성장 동력을 상징
부안의 백천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깨끗한 자연에 대한 부안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상징물의 의미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 호수 여 일 자국 적성 명주 소수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사용 기간
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용 내용 (구체적으로)사용 내용 (구체적으로)
「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부안군수부안군수부안군수부안군수부안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없 음
신청인 제출서류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소재지)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사용 상징물
변경사용 기간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부안군수부안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
승인내용상징물 종류
승인내용승 인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승인내용신청(변경)내용
승인내용승인내용·조건
「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안군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안군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안군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안군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안군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

번호신청 구분신청일신청인사 용 상징물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승인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안군 (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군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안군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부안의 나무(은행나무)4. 부안의 꽃(철쭉)5. 부안의 새(비둘기)6. 부안의 곤충(누에)7. 부안의 물고기(부안종개)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상징물의 지정·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지정·변경 등)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군기)

제5조(군기)① 군기는 군 및 군의 소속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한다.② 군기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6조(문장·철인·휘장)

제6조(문장·철인·휘장)①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군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현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 협의 후에 사용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가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은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익 및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3. 그 밖의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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