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안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수입증지 인영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증지로 증빙하는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5. 3. 10.>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수동으로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개정 2025. 3. 10.>3. “민원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자증지가 인영 되어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수입증지”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사용)
제3조(수입증지의 사용) 군수는 계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계기의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관리 및 운영)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관리 및 운영) 계기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폐기)인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 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제5조(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①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 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민원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서의 장, 읍·면의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읍·면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 및 취급자를 지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주기적으로 발급장소를 방문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장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2. 증명발급을 위한 소모품 관리3. 일일수입처리 및 동전, 지폐 등 기기 준비금 관리
제5조의2(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제5조의2(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작 일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 적정한 금액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처음 넣어둔 준비금은 항상 무인민원발급기에 남아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처음 넣어둔 준비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만큼의 준비금만을 넣어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지 않은 금액은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 또는 이전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 있는 준비금은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관련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
제7조(수수료의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9.>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계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항개정 2021.7.9.>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부안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