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안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안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직무경진대회 및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2호서식)2.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