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경력서

소속부서성명출장기간출장국출장목적(출장단명)
20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경력서
 ○ 최근 3년간 공무국외출장 경력을 모두 기재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시행 절차(제4조 관련)

⇨항공마일리지 등록⇨보고서 제출⇨귀 국 신 고
- 귀국 후 14일이내 새올행정시스템에 항공마일리지를 등록- 귀국후 3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해 군수 결재 득한 보고서를 기획 예산실에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15일 내에 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시행 절차(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비밀준수 서약서

소 속직 급성 명서명(인)소 속직 급성 명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비밀준수 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국외출장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비밀은 물론 기타 지득한 일체의 비밀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제 보안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국외출장기간 중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일반목적 수행)
 나.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등)
 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년 월 일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구 분심 사 기 준
출장의 필요성▸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을 억제하고 군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출장을 우선 허가
출장의 필요성▸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야 함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함
출장자의 적합성▸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
출장기간의 적정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연휴기간, 재난․재해위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출장시기의 적시성▸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출장경비의 적정성▸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 여부
출장경비의 적정성▸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출장경비의 적정성▸ 용역기관․산하기관 등과의 여행 여부 ※ 자비에 의한 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현지활동 중 교통 수단 (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국외여비 산출내역

소속
직급
성명
출장기간~ ( 박 일)
총계 (원)항공운임 (원)체재비(원)체재비(원)체재비(원)준비금 (원)교육비 (원)기타 (원)
총계 (원)항공운임 (원)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원)교육비 (원)기타 (원)
지역 구분일비일비일비일비숙박비숙박비숙박비숙박비식비식비식비식비
지역 구분단가 ($)일수소계 ($)일비 (원)단가 ($)일수소계 ($)숙박비 (원)단가 ($)일수소계 ($)식비 (원)
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직급성명계좌번호금액
소속직성명(인)
산출자
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국외여비 산출내역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 기준 제 호 목 해당공무원)

□ 1인 총액 : 원 ※ 환율 소수점 이하 절사

□ 체재비 세부내역 : 원 ※ 원단위 절사 

 

□ 여비 지급처

□ 산출 및 확인자 ※ 확인자란은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부서 주무관이 기재

[별표 3]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표

구 분심 사 기 준적합여부적합여부비고
구 분심 사 기 준적합부적합비고
출장의 필요성▸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을 억제하고 군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출장을 우선 허가
출장의 필요성▸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야 함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함
출장자의 적합성▸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
출장기간의 적정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재난․재해 위험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출장시기의 적시성▸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출장경비의 적정성▸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 여부
출장경비의 적정성▸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 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출장경비의 적정성▸ 용역기관․산하기관 등과의 출장 여부 ※ 자비에 의한 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현지활동 중 교통 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표 

 심사결과 :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함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

일 시
심사방법
의 안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개요소 속직위(급)직위(급)성 명성 명출장국출장국출장기간출장기간주 관주 관
출장개요
출장개요
의결사항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출장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
심사위원회직 위직 위직 책직 책성 명성 명서 명 (날인)서 명 (날인)심의 결과심의 결과심의 결과
심사위원회직 위직 위직 책직 책성 명성 명서 명 (날인)서 명 (날인)可可否
심사위원회위 원 장위 원 장
심사위원회부위원장부위원장
심사위원회위 원위 원
심사위원회위 원위 원
심사위원회위 원위 원
심사위원회위 원위 원
심사위원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
순창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소 속직 급성 명비 고
월일 (요일)출장 국가지역 (도시)교통편시간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 목록, 질의할 내용 등)
사 진(85*55)사진설명 - 방문지 이해 제고 중심 (휴먼명조 12~13P) (85*55)
사 진(85*55)사진설명 - 방문지 이해 제고 중심 (휴먼명조 12~13P) (85*55)
사 진(85*55)사진설명 - 방문지 이해 제고 중심 (휴먼명조 12~13P) (85*55)
사 진(85*55)사진설명 - 방문지 이해 제고 중심 (휴먼명조 12~13P) (85*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용지여백은 15로 맞춰 주고 (F7->제본 0을 제외한 15),
 사진은 jpg파일로 첨부하여 보고서 전체용량을 10MB이하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무국외출장보고서(HY견명조-40)
 ‘ 출장단명 및 목적 ’( HY견명조-24)
- 방문국-(고딕- 20P) 
출장자 전원을 담은 출장의 특징적인 사진
(150*100)

출장자 이름(고딕(20~24P))
목 차
Ⅰ. 출 장 개 요 ---------------------------------------------- 2
□ 
□ 
□ 
□ 
Ⅱ. 출 장 내 용 -----------------------------------------------
□ 
□ 
□ 
□ 
Ⅲ. 출 장 총 평 ----------------------------------------------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군정발전 제안
□ 기타사항
Ⅰ. 출 장 개 요(휴먼명조30)
□ 출 장 목 적(휴먼명조 18P)
 ○ 휴먼명조(15P)
 ○ 
□ 출 장 국
 ○ 
□ 출 장 기 간
 ○ 20 . . ~ 20 . . ( 박 일)
□ 출 장 자

□ 주요출장내용
 ○ 
 ○ 
 ○ 
□ 출 장 일 정

Ⅱ. 출 장 내 용 (휴먼명조-30P)

기관 사진
150*70
사진은 JPG파일로 첨부

□ 기관 현황(휴먼명조 15P)
(휴먼명조 13P)
□ 주요 시사점 (휴먼명조 15P)
(휴먼명조 13P)
□ 출장 내용(사진위주로 설명)

Ⅲ. 출 장 총 평(휴먼명조 - 30)
□ 시사점 및 특이사항(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3P
□ 군정발전 제안사항(휴먼명조 15P)
 ○ 제목 : (휴먼명조 13P)
 가. 필요성, 배경
 - 
 나. 외국사례 (사진 등 첨부) 
 - 
 다. 우리군 적용, 도입 방안
 -
 라. 기대효과 및 예산확보
출장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출장과 관련성이 적은 내용은 기타 건의사항으로 기록
휴먼명조 13P
□ 기타사항(휴먼명조 15P)
 ○ 건의사항(휴먼명조 13P)
Ⅳ. 첨부자료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 ‧ 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 출장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창군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순창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사전협의 등)

제3조(사전협의 등)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거나 외부 또는 상급 기관 등에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 부서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순창군 소속 공무원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2.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④ 순창군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4조(허가권자)

제4조(허가권자)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다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외출장인 경우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4.>②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군수가 허가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및 시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5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는 소속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에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출장계획 결정으로 30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못할 때는 합당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되 이 경우도 최소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군정주요시책사업추진 계획에 의해 여러 부서 직원이 국외출장을 함께 하는 경우 그 대표가 국외출장자의 소속장과 협의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1. 공무국외출장 추진 계획서2. 공무국외출장경력서(별지 제1호서식)3. 비밀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4. 국외여비 산출내역(별지 제3호서식)5. 항공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그 밖의 증명서류

제6조(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

제6조(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이 있으면 제7조에 따른 순창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그 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7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순창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15.>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본인이 국외출장 시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의 정수가 부족할 경우와 장기 병가 및 출장 등으로 공석일 경우 직제 순에 따라 부서장을 임시로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제8조(위원회의 심사와 보고)

제8조(위원회의 심사와 보고)① 위원회의 심사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사유의 발생 등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으면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심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5. 출장경비의 적절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④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를 마치면 즉시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의 변경)

제9조(공무국외출장의 변경)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자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변경 신청이 있으면 제6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기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소양교육)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가 속한 부서의 장은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소속공무원이 출국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군수 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 부서의 장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귀국보고 등)

제12조(귀국보고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추진 6개월 이상 장기교육자의 공무국외출장으로서 해당 기관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내에 정보유통망(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한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4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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