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6-10-31 시행 2016-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제4조 관련)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제4조 관련)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타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산출은 다음 각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2m × 세로 1.2m로 하며, 굴착 폭이 1.2m이상인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1m를 굴착부분에 가산 하여 직접손괴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 + 기층 + 표층시공비와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1.2m이상
 
 
 
 0.1m
 0.1m

 (그림1) 
 나. 간접손괴부분 
 (1) 굴착깊이 2.0m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 최적구배는1:0.1로 하고,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귀는 기층 + 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간 접 손 괴 부 분
 0.2m
 0.2m

직 접 손 괴 부 분 

 (그림2)
 (2) 굴착깊이 2.0m이상의 경우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할 때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 + 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H
 -
 5
 
 H
 -
 5

직 접 손 괴 부 분

 (H :굴착깊이) (그림3)
 H 
 ─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를 사용시 
 5 
 H 
 - + 30㎝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 미사용시 
 5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는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0.2m ×세로 0.2m로 하며,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 + 스라브시공비와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손괴부분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 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스라브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1) 직접손괴부분은 굴착하는 보도폭이 4m이하는 전폭, 폭 4m이상은 4m 만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모래깔기와 보파손율 30%비용을 징수 한다. 단, 폭이 4m이상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떼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은 직접손괴부분의 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할 수 있다. 
 (3) 가로등.신호등 설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직접손괴부분의 폭을 0.8m로 하며, 손괴복구비용 산출은 (2)항과 같다. 
4. 비포장도로 
 가. 포장도의 비포장 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도로부분은 40mm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나. 비포장도의 경우 : 되메우기 원상복구후 폭 4m이상 도로는 폭 4m에 40mm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5. 기타 도로시설물 
 - 기타 도로시설물(표지판·방호책·배수관·암거 등)의 손괴복구비용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징수한다. <신설>

[별표 2] 도로굴착복구비용 산출기준(제4조 관련)

포 장구 분구 분복 구 소 요단 가비 고
아스팔트전도로직접손괴부분보조기층 45㎝ 기 층 10㎝ 표 층 5㎝ 덧씌우기 5㎝매년 군수가 산출하여 정함포장두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아스팔트전도로간접손괴부분기 층 10㎝ 표 층 5㎝ 덧씌우기 5㎝매년 군수가 산출하여 정함포장두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폭 2m이하 도로직접·간접 손괴부분스 라 브 15㎝ 덧씌우기 5㎝〃필요시 보조기층 공사
콘크리트폭 2m이상 도로직접·간접 손괴부분스 라 브 20㎝ 덧씌우기 5㎝〃필요시 보조기층 공사
사리도로폭 4m이하 도로직접·간접 손괴부분보조기층 30㎝ 사리부설 10㎝<삭 제>40mm이하
사리도로폭 4m이상 도로직접·간접 손괴부분보조기층 30㎝ 사리부설 10㎝<삭 제>40mm이하
보 도유·무색 일반직접손괴부분모래깔기 5㎝ 보도블럭손율 30%매년 군수가 산출하여 정함
보 도유·무색 일반간접손괴부분직접손궤부분 재포설 비용 (자재대 제외)매년 군수가 산출하여 정함
기 타 도 로 시 설 물표지판·방호책 ·배수관·암거 등별도 계산매년 군수가 산출하여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제6조 관련)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m ~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 한다.
2. 타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상단부터 지표까지 1.2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타공사로 인한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흙은 모래 또는 막사로 환토하여야 한다. 
5. 타공사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도심내의 도로ㆍ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시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시에는 굴착원인자 등이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과 설계도서 등에 부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군수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② 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5.25.>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 하는 경우③ 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0.02.02.>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⑥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ㆍ시설 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0.02.02.>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환부)

제7조(부담금 환부)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의 추징)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손괴자불명일 때의 조치)

제10조(손괴자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 제 <2000.02.0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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