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사무 위ㆍ수탁 협약서(표준안)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12.14.>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이하 “△△”이라 한다)는 「◯◯◯◯에 관한 법률」 제◯◯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순창군 ◯◯◯◯조례」 제◯◯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군”이 _ _ _ _ 의 목적을 위해 _ _ _ _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군”과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군”이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3.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② “△△”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과 “△△”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위수탁기간은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재협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 위수탁사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재협약이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는 이에 관하여 “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군”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는 이 협약 체결 후 “군”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군”에게 기부할 수 있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군”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은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군”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군”은 해당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있어 군민에게 공개·공유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⑧ “△△”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점검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와 “군”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에 제출하여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계획에는 노동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와 “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상호간 변경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와 “군”은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군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 및 자문기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⑥ “△△”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OO일 이내에 “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군”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는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노동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노동약정 이행 등) ① “△△”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군”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은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는 분기별로 임급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는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직장 내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각종 비위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으로 예외적인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 “△△”는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노동자의 채용을 “군”의 홈페이지 및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는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 이에 관한 내용을 “군”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군”이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채용공고의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⑤ “△△” 채용심사위원 구성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창군 ◯◯◯◯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군”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군”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는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군”에게 청구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사업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과 “△△”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군”은 “△△”가 수탁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이용료 등의 수입금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________를 의미한다)의 OO% 또는 OO천원을 “△△”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⑤ “△△”는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수립시기에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 및 반납) ① “△△”는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군”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5일까지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군”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과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군”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군”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은 “△△”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군”은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군”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〇월 〇주, 〇월 〇주로 한다) 또한,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군”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군”의 소속직원 또는 “군”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은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은 “△△”와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① “군”과 “△△”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군”은 “△△”와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군”이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군”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군”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군"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은 “△△”가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군”은 “군”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가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군”이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군”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군” 또는 “△△”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가 “군”의 동의 없이 “군”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군”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의무 :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O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O일)전에 “군” 또는 “군”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과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군”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의무) ① “△△”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O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O일)전에 “군” 또는 “군”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군”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는 “군” 또는 “군”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는 “군”과의 협의를 통해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군”에 반환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군”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 관한 법률」, 「순창군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군”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군”과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군”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군”과 “△△”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군” 순창군(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군 수 〇 〇 〇
“△△” △△△△(◯◯시 ○○구 ○○로 ○○)
대표자 〇 〇 〇
주) 이 표준안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