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1-11 시행 2022-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탑재엔진양수기사용신청서

품 명
사 용 목 적
사 용 처
사 용 료
사 용 기 간자 년 월 일 시 ( 일간) 지 년 월 일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9. 10. 7 조례1551> 
 탑재 
 양수기 사용신청서 
 엔진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순 창 군 수 귀하

[별표 1] 양수기일당사용료기준표

품 명규 격사 용 료(원)비 고
탑재용 양수기75mm600소모품 포함 소모품 포함
엔 진 양수기5HP1,300엔진 포함 엔진 포함
전기모터0.5~1.0HP1,000소모품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0.03.31 조례1997>
양수기 일당 사용료 기준표(제11조 관련)

※ 1일 10시간 사용 기준임

[별표 2] 양수기 일당사용료기준액

구입년도형 식규 격 (mm)감가상각비 (원)수리비 (원)제작회사
1994공냉석유751,200100대흥기계 등
1994탑재용7558020중앙기계 등
1995공냉석유751,200100진흥기계 등
1995탑재용7558020진흥기계 등
1995탑재용7558020대흥기계 등
2001탑재용7558050윌로엘지 등
2001전기모터5095050한일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10.03.31 조례1997>
양수기(엔진포함) 일당 사용료 기준액(제11조 관련)
(감가상각비․수리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탑재엔진양수기와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제3조(보관 및 사용)

제3조(보관 및 사용) 양수기는 읍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수해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1.12.05., 2011.04.20.>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기반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읍ㆍ면의 산업팀장이 된다. <개정 1998.11.03., 2010.03.31., 2011.04.20., 2022.11.11.>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0.07.>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③ 삭 제 <2015.04.30.>④ 삭 제 <2010.03.31.>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삭 제 <2015.04.30.>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1.04.20.>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수 있다.③ 삭 제 <2015.04.30.>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3.31., 2011.04.20.>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ㆍ배수를 위한 사용2. 재해 및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삭 제 <2015.04.30.>④ 삭 제 <2015.04.30.>⑤ 삭 제 <2015.04.30.>⑥ 삭 제 <2015.04.30.>7. 삭 제 <1999.10.07.>8. 삭 제 <1999.10.07.>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2010.03.31.>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노후, 마모된 부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양수기를 대여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해서는 대여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위임규칙)

제13조(위임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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