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2-02-28 시행 2022-02-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 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

구 분주 요 처 리 기 준증빙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 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 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만 해당긴급자동차 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고장인 경우는 제외(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민신고 : 차량운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등에서 부당하게 신고된 경우증명할 만한 정황, 사진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출현 - 운전자가 출현하였음에도 단속된 경우단속 사진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차량 - 택배, 배달차량 등 생계형 업무 중 단속된 경우운송장,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영업자 차량 - 운영업소 내 물품 납품 관련임을 입증한 경우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외 - 사정의 진실성이 참작되는 경우관련 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조 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순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교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인사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교통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 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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