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연번수입금 구분수입금 징수일수입금 납입일수입금 납입금액 (원)담당자 (확인)담당팀장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개정 2023.04.28.>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별표 1] 체육시설현황(제2조 관련)

시 설 명위 치주 요 시 설비고
공설운동장순창읍 장류로 180육상경기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실내다목적구장(실내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역도연습장 등
국민체육센터순창읍 장류로 200다목적 실내구장(마루바닥), 에어로빅장 등
장애인체육관순창읍 장류로 407-11실내체육관
유등면 다목적체육시설유등면 오교리 524-223야외체육시설
팔덕 다용도보조경기장팔덕면 구룡리 42축구장, 야구장 등
실내야구연습장팔덕면 신촌길 253실내야구연습장
생활체육운동장순창읍 노동로 3축구장, 야구장 등
섬진강 체육공원유등면 유등로 560-22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
공공테니스장순창읍 신촌길 178-10테니스장 등
궁도장순창읍 담순로 1414-23궁도장
게이트볼장 및 생활체육시설각 읍·면전천후 게이트볼장, 동네체육시설 등
인계면 체육관인계면 인덕로 245실내체육관
동계면 체육관동계면 현포리 520실내체육관
적성면 체육관적성면 적성로 142실내체육관
적성면 실내 다목적구장적성면 적성로 118실내체육관
풍산면 체육관풍산면 금풍로 1006-11실내체육관
금과면 체육관금과면 매우1길3실내체육관
팔덕면 체육관팔덕면 용산길 13실내체육관
복흥면 체육관복흥면 추령로 1126실내체육관
쌍치면 체육관쌍치면 쌍계로 46-18실내체육관
구림면 체육관구림면 연산2길 16실내체육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현황(제2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사용구분사용구분개 인단 체비 고
공설 운동장, 팔덕 다용도보조 경기장인조잔디구장 (보조경기장), 풋살장, 족구장1회어른1,5001,000○ 단체이용자 - 일반 : 20명이상 - 축구 : 20명이상 - 풋살, 족구 : 10명이상 - 테니스/소프트테니스 : 6명이상 ○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이용시간 : 09:00 ~ 18:00 ◯ 실내체육시설은 부대시설 미제공
공설 운동장, 팔덕 다용도보조 경기장인조잔디구장 (보조경기장), 풋살장, 족구장1회군인·청소년1,000800○ 단체이용자 - 일반 : 20명이상 - 축구 : 20명이상 - 풋살, 족구 : 10명이상 - 테니스/소프트테니스 : 6명이상 ○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이용시간 : 09:00 ~ 18:00 ◯ 실내체육시설은 부대시설 미제공
공설 운동장, 팔덕 다용도보조 경기장인조잔디구장 (보조경기장), 풋살장, 족구장1회어린이700500○ 단체이용자 - 일반 : 20명이상 - 축구 : 20명이상 - 풋살, 족구 : 10명이상 - 테니스/소프트테니스 : 6명이상 ○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이용시간 : 09:00 ~ 18:00 ◯ 실내체육시설은 부대시설 미제공
공설 운동장, 팔덕 다용도보조 경기장실내다목적구장 (실내테니스장)1인 2시간1인 2시간4,0003,000○ 단체이용자 - 일반 : 20명이상 - 축구 : 20명이상 - 풋살, 족구 : 10명이상 - 테니스/소프트테니스 : 6명이상 ○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이용시간 : 09:00 ~ 18:00 ◯ 실내체육시설은 부대시설 미제공
공설 운동장, 팔덕 다용도보조 경기장테니스장1인 2시간1인 2시간3,0002,000○ 단체이용자 - 일반 : 20명이상 - 축구 : 20명이상 - 풋살, 족구 : 10명이상 - 테니스/소프트테니스 : 6명이상 ○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이용시간 : 09:00 ~ 18:00 ◯ 실내체육시설은 부대시설 미제공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면단위 체육관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면단위 체육관1회어른1,5001,000○ 단체이용자 - 일반 : 20명이상 - 축구 : 20명이상 - 풋살, 족구 : 10명이상 - 테니스/소프트테니스 : 6명이상 ○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이용시간 : 09:00 ~ 18:00 ◯ 실내체육시설은 부대시설 미제공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면단위 체육관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면단위 체육관1회군인·청소년1,000800○ 단체이용자 - 일반 : 20명이상 - 축구 : 20명이상 - 풋살, 족구 : 10명이상 - 테니스/소프트테니스 : 6명이상 ○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이용시간 : 09:00 ~ 18:00 ◯ 실내체육시설은 부대시설 미제공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면단위 체육관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면단위 체육관1회어린이700500○ 단체이용자 - 일반 : 20명이상 - 축구 : 20명이상 - 풋살, 족구 : 10명이상 - 테니스/소프트테니스 : 6명이상 ○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이용시간 : 09:00 ~ 18:00 ◯ 실내체육시설은 부대시설 미제공
생활체육운동장, 섬진강체육공원, 유등면다목적체육시설생활체육운동장, 섬진강체육공원, 유등면다목적체육시설1회어른1,000800○ 단체이용자 - 일반 : 20명이상 - 축구 : 20명이상 - 풋살, 족구 : 10명이상 - 테니스/소프트테니스 : 6명이상 ○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이용시간 : 09:00 ~ 18:00 ◯ 실내체육시설은 부대시설 미제공
생활체육운동장, 섬진강체육공원, 유등면다목적체육시설생활체육운동장, 섬진강체육공원, 유등면다목적체육시설1회군인·청소년700500○ 단체이용자 - 일반 : 20명이상 - 축구 : 20명이상 - 풋살, 족구 : 10명이상 - 테니스/소프트테니스 : 6명이상 ○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이용시간 : 09:00 ~ 18:00 ◯ 실내체육시설은 부대시설 미제공
생활체육운동장, 섬진강체육공원, 유등면다목적체육시설생활체육운동장, 섬진강체육공원, 유등면다목적체육시설1회어린이500300○ 단체이용자 - 일반 : 20명이상 - 축구 : 20명이상 - 풋살, 족구 : 10명이상 - 테니스/소프트테니스 : 6명이상 ○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이용시간 : 09:00 ~ 18:00 ◯ 실내체육시설은 부대시설 미제공
구 분구 분사용목적사용구분휴 일평 일비 고
공설 운동장, 팔덕 다용도보조 경기장인조잔디구장 (보조경기장, 실내야구연습장)체육경기2시간50,00040,000
공설 운동장, 팔덕 다용도보조 경기장인조잔디구장 (보조경기장, 실내야구연습장)체육경기 외2시간150,000100,000
공설 운동장, 팔덕 다용도보조 경기장우레탄트랙체육경기1회(8시간)20,00015,000
공설 운동장, 팔덕 다용도보조 경기장실내다목적구장 (실내테니스장)체육경기1면2시간20,00016,000
공설 운동장, 팔덕 다용도보조 경기장풋살장,족구장체육경기1면2시간15,00010,000
공설 운동장, 팔덕 다용도보조 경기장테니스장체육경기1면4시간20,00016,000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면단위 체육관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면단위 체육관체육경기주 간 (08:00~18:00)40,00030,000·1회이용시간 : 2시간 ·초·중고생 : 50%감면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면단위 체육관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면단위 체육관체육경기야 간 (18:00~22:00)50,00040,000·1회이용시간 : 2시간 ·초·중고생 : 50%감면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면단위 체육관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면단위 체육관체육경기 외주 간 (0800~18:00)80,00060,000·1회이용시간 : 2시간 ·초·중고생 : 50%감면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면단위 체육관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면단위 체육관체육경기 외야 간 (18:00~22:00)100,00080,000·1회이용시간 : 2시간 ·초·중고생 : 50%감면
생활체육운동장생활체육운동장체육경기2시간30,00025,000
생활체육운동장생활체육운동장체육경기 외2시간80,00050,000
섬진강 체육공원, 유등면다목적체육시설섬진강 체육공원, 유등면다목적체육시설체육경기4시간30,00025,000
섬진강 체육공원, 유등면다목적체육시설섬진강 체육공원, 유등면다목적체육시설체육경기 외4시간50,00040,000
종 별기 준사 용 료비 고
조명시설1시간당생활체육운동장 : 기본료 10,000원 시간당 추가 3,000원 실내다목적구장 : 4,000원(1면 기준) 테니스장 : 4,000원(1면 기준) 풋살장, 족구장 : 3,000원
조명시설클럽사용료 (1개월 1인당)실내다목적구장 : 10,000원(1면 기준) 테니스장 : 5,000원(1면 기준)클럽회원수×사용료 (1인당)
음향시설1일 1회주경기장 : 20,000원 + (5,000원×마이크수) 실내다목적구장 : 10,000원 + (5,000원×마이크수) 테니스장 : 10,000원 + (5,000원×마이크수)
집기사용료1회연설대 1개당 : 1,000원, 탁자 1개당 : 500원 의 자 1개당 : 100원
전광판1회15,000원
구 분기준사 용 료비 고
음 향 시 설1회20,000마이크 기본 2개 마이크 1개 추가시 5,000원 가산
기 본 조 명1회20,000
무 대 조 명1회30,000
체 육 관 경 기 장 조 명1회10,000원 +전기사용관허요금체육경기에 한함
체 육 관 경 기 장 조 명클럽사용료 (1개월 1인당)7,000원클럽회원수×사용료(1인당) ※클럽별 최대 사용료 200,000원
냉ㆍ난 방 시설1회사용시간과 연료(전기요금) 고시시가에 의함
바닥보호 매트 대여1회20,000실내체육관 일반행사시 경기장 바닥보호카바 설치, 철거는 사용자 부담
현수막 게첨료1매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1. 이용료
 (단위 : 원)

2. 전용사용 
 (단위 : 원)

3. 부대시설사용료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 섬진강 체육공원, 팔덕다용도보조경기장 등>
 (단위 : 원)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면단위 체육관>
 (단위 : 원)

[별표 3] 사용료 감면시설

감 면 대 상시 설 명감면비율비 고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제11호전 체100%부대시설사용료 포함
제10조제1항제2호 제9호·제10호·제13호전 체100%부대시설사용료 제외 단, 제10조제1항제2호 중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제10조제1항제4호전 체-당해법령에 의함 부대시설사용료 제외
제10조제1항제5호~제7호전 체50%부대시설사용료 제외
제10조제1항제8호전 체100%부대시설사용료 제외 단, 어린이, 청소년 5인이상 연습경기에 한하여 감면
제10조제1항제12호전 체100%시설 이용료만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사용료 감면시설(제10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체육진흥 및 체력증진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순창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4.17.>1. "체육시설"이라 함은 별표1에 의한 시설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말한다.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자"라 함은 개인 단체 등이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ㆍ휴식 등을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체육시설 또는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용료"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이용료와 제3호의 전용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납부하는 전용 사용료를 말한다.6.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생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생을 말한다.8. “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을 말한다.9.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65세이상의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10. "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04.17.>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과 징수하려는 이용료를 명시하여 사용 7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을 요할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20.04.17.>③ 체육시설의 이용허가기간은 1회 3개월 미만 1일 4시간 이내로 하며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20.04.17.>④ 체육시설을 사용·이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예약·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04.17.>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20.04.17.>1. 국가 또는 순창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 및 순창군에서 유치한 기업체 등 행사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6. 경기연습(직장, 동호인 단체사용)·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전람·전시 등 문화행사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등 제한)

제5조(사용등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스포츠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17.>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및 순창군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잔디보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하계 (4월~10월) 동계(11월~3월) 조기 05:00~08:00, 05:00~09:00 주 간 08:00~19:00, 09:00~18:00 야간 19:00~22:00, 18:00~22:00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 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③ 경기장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기 허가된 시간에서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시간별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경우에는 초과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31., 2020.04.17., 2021.07.07.>④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전용사용자가(이용자를 포함한다)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1.>

제10조(사용료 등 감면)

제10조(사용료 등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2.07.31., 2020.04.17., 2021.07.07., 2023.06.29., 2023.12.15., 2026.04.15.>1. 국가 또는 순창군이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체육단체에 위임하는 행사 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과 국제·전국·도단위 전문체육대회 및 행사4. 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행사5.「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에 한한다)6. 경로우대자7. 국가유공자 등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8.「주민등록법」상 순창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9.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10.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11. 순창군 군민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순창군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사람12.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1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사용료의 감면 시설 및 대상은 별표3과 같이 정한다.③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감면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단체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④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이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군민이외의 사람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군민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군민으로 보고, 이외는 각각 적용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7., 2021.07.07.>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100분의 90 반환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전액 환급과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4. 과오납한 경우5.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② 이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07.07.>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가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07.>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위반할 때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체육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때4. 체육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판명될 때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04.17.>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수 있게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17.>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④ 사용자는 체육시설에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6.04.15.>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군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7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제18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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