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창군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시키고 지방행정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순창군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봉사활동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정책홍보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순창군 행정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순창군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순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