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와 군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종류)
제4조(포상의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한다2.,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한다)3.상장 및 상패(이하“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 기념패5. 모범공무원 포상[전문개정 2022.01.10.]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제도개선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개정 2022.01.10.>3. 순창군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7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7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9조(기념패)
제9조(기념패)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10조(상장)
제10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 예술, 기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추천)
제12조(포상추천)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포상 예정일 10일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 및 학생일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 단체의장, 군민일 경우에는 군의원 및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제13조(위원회)① 공적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4명과 의회사무과장등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 대상자를 의원이 추천할 때에는 추천한 의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며 의사계장이 된다.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제14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