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전부개정

별표

별제 제1호 ~ 제3호

의안번호제출연월일 : 제출자 : 완주군수 (○○○○○과장)
사 무 명
신 청 인 (개인·기관·단체 등)명 칭
신 청 인 (개인·기관·단체 등)주 소
신 청 인 (개인·기관·단체 등)대 표 자전화번호
기 구 (직제)
보 유 인 력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설 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완주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완 주 군 수 귀하
관리번호 :관리번호 :
① 관리부서① 관리부서② 위탁시설명② 위탁시설명② 위탁시설명
③ 위탁기간③ 위탁기간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
⑤ 고용인원⑤ 고용인원명명명명⑥ 재위탁횟수⑥ 재위탁횟수⑥ 재위탁횟수회회회회
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
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
계계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
소속직위직위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재직기간재직기간현 근무처현 근무처비고
내용 구분내용 구분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
일 반 현 황시 설 및 사 무 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
일 반 현 황위 치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군 읍면 ( )
일 반 현 황시 설 및 장 비“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별지 가능”
일 반 현 황관리부서과(T. - )과(T. - )과(T. - )과(T. - )과(T. - )과(T. - )담당자담당자담당자(T. - )(T. - )(T. - )
수 탁 관 리수탁기관
수 탁 관 리위탁구분최초위탁일최초위탁일
수 탁 관 리위탁구분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
수 탁 관 리연 간 수 탁 액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
수 탁 관 리근무인력구분 명계소장직원직원직원직원비 고 (자격증내역)
수 탁 관 리근무인력
수 탁 관 리주요사업 추진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수 탁 관 리첨부서류○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일 자주 요 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7. 9.>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가.
 나.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사무 내용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마. 위탁기간
 바. 수탁기관 선정 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아.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자. (재계약 및 재위탁시) 성과평가보고서
 차. (재계약 및 재위탁시)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해당 서식은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이용
 다. 관계 법령
 라.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 7. 9.>
완주군 사무위탁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 7. 9, 2025. 4. 10..>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수탁 신청서)

제3조(수탁 신청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9>

제4조(계약체결 등)

제4조(계약체결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을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5.25,2025.4.10>

제5조(지휘·감독)

제5조(지휘·감독)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 지휘·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침을 통보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5.4.10>

제6조(인수·인계)

제6조(인수·인계)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또는 위탁 해지 시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7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제7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지침)

제8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