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완주군 문장의 전용 색상은 완주군을 차별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지정된 색상을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체에 따라 전용 색상을 적용하되 별도의 색(별색)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2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완주군의 상징물은 문장과 휘장이며, 이는 기타 완주군 관련 로고 사용에 우선한다. 이는 완주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상징물로 형태나 색상을 변경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단,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해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기본 이미지송광사 벚꽃길 (봄)고산 자연휴양림 (여름)
대둔산 케이블카 (가을)대둔산 케이블카 (가을)눈 쌓인 위봉산성 (겨울)
전통문화 체험장수소도시 완주오성 한옥마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4호 관련)

□ 캐릭터 1종 – 완돌이 완순이(연혁 2000년대 초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완주군의 고전적, 전통적 이미지를 주요 컨셉으로 했다. 민족 봉기의 역사적 사실과 9경 9품 5미 5락의 전통 이미지를 살려 전통 복장을 입은 소년, 소녀의 모습을 묘사했다. 환경 보존이 잘된 완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요정의 날개와 맑고 큰 눈을 통해 청정지역 수호자의 의미를 담았고, 따뜻한 완주의 이미지를 포옹하는 동작으로 표현했다. 

□ 캐릭터 2종 – 완주언니&오빠(연혁 2020년) 
 2,100년 전 한반도 최첨단 금속문명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로컬푸드의 시작인 완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았다. 완주에 살고 있는 청년인 완주언니&오빠의 머리에 완주 특산품인 딸기와 완주 로컬푸드 농산물인 깻잎을 디자인했다. 해맑은 눈웃음이 포인트인 완주언니&오빠는 완주군 갈산리, 상운리, 상림리에서 출토된 마한(馬韓, BC 2세기경) 시대 청동 거울과 옥 목걸이, 청동검을 착용했다. 캐릭터를 구현할 때, 청동거울과 옥목걸이와 청동검은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해야 한다. 
 완주언니&오빠는 진취적 성향으로 완주의 미래 산업에 관심이 많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좋아해 여행을 즐기며,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한다. 완주의 주요 관광명소와 여행을 접목시킨 응용 디자인으로 활용성을 더욱 높였다.
※ 완주군의 [완돌이완순이] [완주언니&오빠] 캐릭터의 디자인 자료들은 개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완주군 해당부서와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별표 5]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 5]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5호 관련)
자연물 – 꽃, 새, 나무
□ 철쭉(꽃) 
 봄이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산하(山下)를 분홍빛으로 물들여 장관을 이루는 철쭉은 아침 이슬을 머금은 모습이 더욱 청아하고 순수하다.
□ 까치(새) 
 까마귀과의 새로 전국 일원에 서식하여 반갑고 귀한 손님이 올 때, 대문이나 지붕 위에서 울어 준다는 길조(吉鳥)이다. 민속적 향기가 풍기며 누구에게나 기쁨과 호감을 주는 새로 완주군 일원에서 많이 서식한다.
□ 느티나무(나무) 
 장엄하고 정직한 군민정신과 완주의 무궁한 번영을 상징한다.

[별표 6]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6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6호 관련)

[별표 7]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7호 관련)

전용서체 1종완주대둔산체 레귤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전용서체 2종완주대둔산체 볼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전용서체 3종완주누리체 레귤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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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상징물의 종류(제3호제1항제7호 관련) <개정 2023.12.21.>

※ 서체는 완주군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완주서체를 사용해 문장과 휘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제작됐으므로 서체의 형태, 굵기,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사용 시에는 OTF, TTF 파일을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 [제목체] 완주대둔산체
완주를 대표하는 명산 대둔산을 콘셉트로 산의 절경과 웅장함을 굵게 표현했으며, 대둔산 케이블카의 꽉 찬 형태감과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의 선을 이미지화 한 대칭적인 디자인으로 바르면서도 강직한 느낌을 살렸다.
도시와 농촌 생활이 공존하는 완주의 세련되고 따뜻한 감성을 곡선으로 표현해 행복한 완주의 이미지를 담았다.
직선을 주로 사용하면서 자소마다 곡선을 적용해 부드러움을 표현하고 세로획과 가로획의 굵기를 최소화 해 제목체의 주목성을 부여했다. 

□[본문체] 완주누리체
완주의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직선과 곡선을 적절히 사용해 완주군만의 독특한 문화적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 오성한옥마을의 한옥 기와지붕 형태를 연상케 하는 돌출된 디자인으로 차별성을 더했으며 획 끝의 과하지 않은 곡선과 반듯한 직선으로 완주의 발랄한 이미지를 부여했다.
제목체인 대둔산체와 연결된 디자인으로 본문체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반듯한 고딕형태의 공간 분배로 가독성과 판독성을 강조했다.

[별표 8] 상징물 등의 관리 부서

상징물 등 종류관리부서비 고
군기(郡旗)행정 업무 담당과
문장, 휘장행정 업무 담당과
캐릭터 2종홍보 업무 담당과
전용서체 3종홍보 업무 담당과
자연물(꽃, 새, 나무)문화 예술 업무 담당과
완주군민의 노래문화 예술 업무 담당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상징물 관리부서(제3조제2항 관련)
상징물 등의 관리 부서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호수여 일자국 적성 명주민등록 번 호 (외국인 등록번호)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제6조제3항 관련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완주군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신 청 인신 청 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팩스)/ 이메일 :/ 이메일 :/ 이메일 :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내용사용내용(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
면제사유면제사유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완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 하「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완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 하「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완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 하「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완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 하「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완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 하「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완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 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 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 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 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 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 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 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완주군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신 청 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팩스)
사 용 상 징 물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
변경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변경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변경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 하「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 하「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 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휘장, 캐릭터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 등의 종류)

제3조(상징물 등의 종류)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郡旗): 별표 12. 문장(紋章): 별표 23. 휘장(徽章): 별표 34. 캐릭터 2종: 별표 45. 자연물(꽃, 새, 나무): 별표 56. 노래: 별표 67. 전용서체 3종: 별표 7②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는 별표 8과 같다.

제4조(군기)

제4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 및 군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 군기를 연중 게양한다.③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④ 군기 게양과 관리 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다.② 휘장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③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증2. 군수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확인서, 군 공공시설, 군유ㆍ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휘장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추가 및 변경)

제7조(상징물의 추가 및 변경)①군수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상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 제1항 각 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9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마케팅 및 수익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가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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