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생태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한“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 또는 완주군수가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완주군 생태관광지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생태관광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생태탐방객 안내와 편의 제공,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 방문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방문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사무를 생태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제8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군수는 완주군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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