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9-09-19 시행 2019-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0.38.1
의원 신분증18.1
① ④48.1
②0.758.1
③0.758.1
완주군의회18.1
0.38.1
0.38.1
소 속 완주군의회0.78.1
성 명0.78.1
생 년 월 일0.78.1
유 효 기 간0.78.1
위의 사람은 완주군의회의원 임을 증명함 년 월 일0.78.1
위의 사람은 완주군의회의원 임을 증명함 년 월 일1.78.1
완주군의회의장 ⑤1.38.1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18.1
0.38.1
0.30.3
5.55.55.5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의원신분증16 포인트고 딕 체
발급기관명16 포인트고 딕 체
발급기관장14 포인트고 딕 체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10.5 포인트명 조 체
위의 사람은 ........... 증명함10.5 포인트명 조 체
이 증을 ............ 바랍니다.8 포인트명 조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전 면) (단위 : cm) 
 (후 면) (단위 : cm) 

( 주 ) 1. 위의 ①, ②, ③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 (4.9cm × 4cm)
② 발급 번호
③ 성 명
④ 철 인
⑤ 발급기관장의 직인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4. 신분증은 플라스틱 (P.V.C, 경질 폴리염화비닐)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신 분 증 발 급 대 장신 분 증 발 급 대 장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신 규 ·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재발급 사 유반 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인쇄용지 특급 70g/㎡)

별지 제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90㎜x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4, 2019.9.1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9.4>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완주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9.9.19>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4.9.4>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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