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7.04.14]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7.04.14]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경로당 이용정원이 20명 이상(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일 것나. 2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것다. 화장실과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라. 불법(무허가)건축물이 아니고,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로만 이용되는 시설일 것3. “경로당 설치”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종전의 제1호]4. “경로당 운영비” 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종전의 제2호]

제3조(경비 등 지원)

제3조(경비 등 지원)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은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3., 2014.11.28., 2017.4.14., 2019.8.7., 2024.10.30.>1. 경로당 설치비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3.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및 양곡 지원4.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개축) 및 물품·장비 보강 사업비. 단, 임차건물은 제외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 단련기구 구입비8. 모범경로당과 경로당운영 유공어르신 표창9. 공동생활 경로당 설치·운영비10. 그 밖의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제목개정 2013.5.13.]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5조(운영 실태조사)

제5조(운영 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 및 회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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