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9-28 시행 2016-09-28 일부개정

별표

1 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

↑ ←ꠏꠏꠏꠏꠏꠏꠏꠏ1.2m 이상ꠏꠏꠏꠏꠏꠏ→ ↓← →0.1m
↕
(그림1) 0.1m
간접손괴 부분
직접손괴 부분← →0.2m
↕0.2m
간접손괴 부분
직접손괴 부분← →
↕H/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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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 공사, 타 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 면적과 복구비 산출은 다음 각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 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 면적은 가로1.2m×세로1.2m로 하며 굴착폭이 1.2m이상인 경우에는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0.1m를 굴착부분에 가산하여 직 접 손괴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기층+표층 시공비와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손괴 부분
 (1) 굴착깊이 2.0m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 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고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포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2) 굴착깊이 2.0m이상인 경우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할 때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 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복구비 는 기층+표층 시공비와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 H/5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를 사용시
 - H/5+30㎝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를 미사용시
2. 콘크리트 도로의 경우
 가. 직접 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0.2m×세로0.2m로 하며 직접손 괴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스라브 시공비와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 한다. 
 나. 간접 손괴부분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 부터 사방0.2m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 부터 사방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스라브 시공 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1) 직접손괴부분은 굴착하는 보도폭이 4m이하는 전폭, 폭 4m이상은 4m만 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모래깔기와 보도파손율 30%비용을 징수 한다. 단, 폭이 4m이상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은 직접손괴의 재포설 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 한다.
 (3) 가로등, 신호등 설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직접 손괴부 분의 폭을 0.8m로 하며 손괴복구비용 산출은 (2)항과 같다.
4. 비 포장도로
 가. 포장도의 비포장 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도로 부 분은 40㎜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나. 비 포장도의 경우 : 되메우기 원상복구후 폭 4m이상 도로는 4m에 40㎜ 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2 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기준

포 장구 분구 분복 구 소 요단 가비 고
아 스 팔 트전 도 로직접손괴부분보조기층 45㎝ 기 층 10㎝ 표 층 5㎝ 덧씌우기 5㎝매 년 시 장 이 산출하여 정 함
아 스 팔 트전 도 로간접손괴부분기 층 10㎝ 표 층 5㎝ 덧씌우기 5㎝″
콘 크 리 트폭2m이하도로직접․간접 손괴부분스 라 브 15㎝ 덧씌우기 5㎝″필 요 시 보조기층 공 사
콘 크 리 트폭2m이상도로직접․간접 손괴부분스 라 브 20㎝ 덧씌우기 5㎝″필 요 시 보조기층 공 사
사 리 도 로폭4m이하도로직접․간접 손괴부분보조기층 30㎝ 사리부설 10㎝″
사 리 도 로폭4m이상도로직접․간접 손괴부분사리부설 10㎝″
보 도유․무색 일반직접․간접 손괴부분모래깔기 5㎝ 보도블럭 손율 30%″
보 도유․무색 일반직접․간접 손괴부분직접손괴부분재 포설 비용 (자재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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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기준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 100㎝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 타 공사로써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내에 성실 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 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로폭 4m이하는 그러지 아니한다.
4. 타 공사로 인한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사로 완토하여야 한다.
5. 타 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 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24:00 ~ 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30, 2008.09.12, 2016.09.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 라 함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6.09.28>2. 부담금 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 등 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 행위 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행위를 한자(이하 손괴자 라 한다)를 말한다.4. 도로복구 공사 라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 부분 및 간접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5. 직접손괴 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간접손괴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① 시장은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② 도로의 굴착시 복구 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③ 도로 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 부터 30일로 한다.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⑤ 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⑦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직접손괴부분만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간접손괴부분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손괴해당차로, 복구공사라 함은 해당차로 전체폭 절삭후 표층 재포장을 말한다. <신설 2008.09.12>

제3조의2(가산금의 징수)

제3조의2(가산금의 징수)① 부담금 등의 부과에 대하여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3(부담금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제3조의3(부담금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부담금 등을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부담금 등에 대하여 반환시 연 8퍼센트의 이자를계산하여 반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2 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 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등 사이의 협정에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 도로 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 도로에 한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② 시장은 장마철 또는 동절기 등의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도로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08.09.12>③ 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속도, 포장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이 당해 도로와 같거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08.09.12>④ 포장의 재질이 아스팔트콘크리트인 경우 소형장비 다짐을 위하여 굴착의 표면 최종굴착면을 1.0미터 이상으로 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신설 2008.09.12>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 굴착 및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환부)

제7조(부담금 환부) 기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 추징)

제8조(부담금 추징)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 의무)

제9조(손괴자 확인 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손괴자 불명일때의 조치)

제10조(손괴자 불명일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12.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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