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1-08 시행 2025-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익산시기

[별표 1]
 
 익 산 시 기
 (1) 시기모양(색상)
 ․바탕 : 흰색
 ․마크 :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노란색(상단, 중앙)
 배산연두색(좌측하단)
 용화산초록색(우측 하단)
 웅포오렌지색(좌측상단)
 선화공주다홍색(우측상단)
 선화공주빨강색(우측상단)
 웅포하늘색(좌측상단)
 웅포파랑색(좌측상단)
 웅포남색(좌측상단)
 선화공주핑크색(좌측하단)
 어메이징보라색(우측하단)
 ․ 로고(글씨) : 검정색
 ※ 색상기준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노란색(M20,Y100)
 배산연두색(C40, Y100)
 용화산초록색(C70, Y100) 
 웅포오렌지색(M50, Y100)
 선화공주다홍색(M75, Y100)
 선화공주빨강색(M100, Y100, K20)
 웅포하늘색(C75,M30)
 웅포파랑색(C100, M60)
 웅포남색(C100, M100, K45)
 선화공주핑크색(M76)
 어메이징보라색(C60, M100, K25)
 (시기 도안설명)
1. 익산시 심벌마크의 전체적인 모습은 위대한 백제문화 유산인 미륵사지석탐과 익산의 한자표기 첫 글자인 ‘더할 익(益)'의 모양을 모티브로 하여,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도시 익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할 익(益)'자의 아래 부분은 철도를 상징하여 익산시가 전통적인 철도 교통의 중심 도시임을 나타낸다. 또한 심벌마크의 다양한 컬러는 보석도시, 도농복합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교육도시,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익산시의 다양성과 다기능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심벌마크는 다양한 도시의 특성이 층층이 쌓여 기초가 튼튼하고, 저력있는 도시로 변모해가는 익산의 모습을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가로선 끝의 올림은 21세기를 향해 도약하고 뻗어나가는 활력도시 익산시의 상승 기운을 강조한 것이다.
2. 어메이징 보라색은 다양한 종류의 보석을 상징하고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노란색은 익산의 문화와 역사를나타낸다. 배산연두색, 용화산초록색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의미하며, 웅포오렌지/하늘/파랑/남색은 미래 비전도시를 표현하였고, 선화공주다홍/빨강/핑크색은 여성친화도시로 다양성, 다기능을 가진 익산의 저력을 의미한다.
 
 (2) 시기규격(가로×세로)
 
 
시기의 규격 및 마크․로고(글씨)등의 규격은 위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필요시 길이(가로)와 너비(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규격을 달리하여 사용할수 있다.

[별표 2] 문장_휘장

[별표 2]
 문 장

※ 모양(색상)과 규격은 시기의 예에 따른다.
휘 장
※ 휘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모양(색상)과 규격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캐릭터

[별표 3] <개정 2025. 1. 8.>
캐 릭 터

익산시의 대표적인 우화 서동요의 서동과 선화공주를 모티브로 하여 의인화 시킨 캐릭터이며 전통과 문화의 도시 익산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고, 익산시의 명쾌한 이미지를 캐릭터가 더욱 부각시키도록 귀여움과 총명한 이미지를 기본으로 삼았다. 
익산시의 각 행정업무와 민원, 교통 등 시에서 펼치는 각 행사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별표 4] 브랜드 슬로건

[별표 4] <개정 2025. 1. 8.>
 
브랜드 슬로건

 익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Identity)의 토대위에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시를 대표하는 시각적 상징 기능을 가진 브랜드 슬로건을 핵심 컨셉으로 하여 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국내‧외 홍보마케팅 방안 개발을 위해 제작되었다.

[별표 5] 심벌마크

[별표 5]
심벌마크

1. 익산시 심벌마크의 전체적인 모습은 위대한 백제문화 유산인 미륵사지석탑과 익산의 한자표기 첫 글자인 ´더할 익(益)´의 모양을 모티브로 하여,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도시 익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할 익(益)´자의 아래 부분은 철도를 상징하여 익산시가 전통적인 철도 교통의 중심 도시임을 나타낸다. 또한 심벌마크의 다양한 컬러는 보석도시, 도농복합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교육도시,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익산시의 다양성과 다기능을 의마한다. 전체적으로 심벌마크는 다양한 도시의 특성이 층층이 쌓여 기초가 튼튼하고, 저력있는 도시로 변모해가는 익산의 모습을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가로선 끝의 올림은 21세기를 향해 도약하고 뻗어나가는 활력도시 익산시의 상승 기운을 강조한 것이다.
2. 어메이징 보라색은 다양한 종류의 보석을 상징하고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노란색은 익산의 문화와 역사를 나타낸다. 배산연두색, 용호산초록색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의미하며, 웅포오렌지/하늘/파랑/남색은 미래 비전도시를 표현하였고, 선화공주다홍/빨강/핑크색은 여성친화도시로 다양성, 다기능을 가진 익산의 저력을 의미한다.

[별표 6] 시가

[별표 6]
시 가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호수여 일자국 적성 명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질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신청인기관․기업․단체명기관․기업․단체명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
신청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전 화 번 호(FAX)전 화 번 호(FAX)
신청인홈페이지(e-Mail)홈페이지(e-Mail)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익산시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익산시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익산시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익산시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용(변경)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HACCP인증서 또는 GMP인증서(해당되는 경우 단, 식품기업은 필수) 1부<첨부 서류> 1. 사용(변경)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HACCP인증서 또는 GMP인증서(해당되는 경우 단, 식품기업은 필수) 1부<첨부 서류> 1. 사용(변경)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HACCP인증서 또는 GMP인증서(해당되는 경우 단, 식품기업은 필수) 1부<첨부 서류> 1. 사용(변경)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HACCP인증서 또는 GMP인증서(해당되는 경우 단, 식품기업은 필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준수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매매(사용)계약서

매도인기관․기업․단체명
매도인성명 또는 대표자명
매도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매도인주 소
매도인전 화 번 호(FAX)
매수인기관․기업․단체명
매수인성명 또는 대표자명
매수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매수인주 소
매수인전 화 번 호(FAX)
소 재 지소 재 지
품 목품 목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매매(사용)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하며, 위반 시 사용승인 취소 및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계약해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년 월 일 매 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매 수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매매(사용)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하며, 위반 시 사용승인 취소 및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계약해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년 월 일 매 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매 수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매매(사용)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하며, 위반 시 사용승인 취소 및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계약해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년 월 일 매 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매 수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심벌마크,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기: 별표 12. 문장ㆍ휘장: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브랜드슬로건: 별표 45. 심벌마크: 별표 56. 시화(市花): 국화7. 시조(市鳥): 비둘기8. 시목(市木): 소나무9. 시가(익산시민의 노래): 별표 6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색상, 제작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ㆍ휘장)

제5조(문장ㆍ휘장)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증명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국빈 및 해외동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제6조(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익산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 심벌마크 매뉴얼, 시 브랜드 슬로건 매뉴얼 및 시 캐릭터 개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ㆍ홍보물 등에 사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그 가공품류 등의 포장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시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7>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준수 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제2항의 최초 사용승인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 심사 후 사용기간을 연장 또는 중단 할 수 있다.⑤ 사용자는 상징물을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2.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의 현저한 변동,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3.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품 판매액의 1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2. 익산지역 내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3. 익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 원재료 또는 그 원재료를 활용하여 가공품류를 생산하는 경우4.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정부ㆍ교육ㆍ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민간업체가 사용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0조제2항제3호의 원재료 또는 그 원재료를 활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원재료의 사용비율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④ 사용자는 계약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익산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와 제4호부터 제6호는 제외4. 상징물 사용기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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