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하천이라 함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을 말한다. <개정 2019.06.28>
제3조(토석·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3조(토석·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토석·자갈의 채취 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9.01.30>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매년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납부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 토석·자갈의 채취점용료는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납부하던 중 조례 제2조 "별표1" 제7호에 의한 점용료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9.01.30> [제목개정 2019.01.30]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9.01.30>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도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구제수단의 고지)
제5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2022.01.14>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익산시시세부과징수규칙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