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익산시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8.11, 2007.12.06>
제2조(예고대상)
제2조(예고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기타 토지제도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정보화 관련 제도8. 지방재정9.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경제적 부담과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개정 2003.09.18>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06, 2019.02.13>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예고문의 작성)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되, 인터넷·신문·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18>② 시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3.09.18>③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④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7.12.06>⑤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06>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06.28>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 2, 제38조의 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09.18, 2006.08.11, 200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