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11-28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입지기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1개 이상 
 2) 상담대기실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1개 이상(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의 공동 사용 가능)
 4) 전화 등 상담실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5) 위생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와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6) 사업실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7) 교육실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8) 개인상담실
 3개소 이상으로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나. 규모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3. 운영기준 
 가.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이 경우 1명 이상의 청소년 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별표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자격기준
센터장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 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팀 장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팀 원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 상담사 3급, 청소년 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4조제2항, 제3항 관련)

 
※ 비 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
 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을 적용한다.③ 센터의 운영비는 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상담지원팀과 통합지원팀으로 구성하며,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원을 둔다.② 시장은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 한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내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복무)

제5조(복무)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및「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6조(면직)

제6조(면직) 시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① 조직의 축소ㆍ폐지, 예산의 대폭삭감ㆍ미편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②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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