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익산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 수상후보부문 : ◦ 수상후보자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연 락 처 :◦ 수상후보부문 : ◦ 수상후보자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연 락 처 :
상기인을 「익산시민대상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익산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며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상기인을 「익산시민대상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익산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며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상기인을 「익산시민대상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익산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며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상기인을 「익산시민대상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익산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며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상기인을 「익산시민대상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익산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며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주 소: 기관・단체명 : 직 위: 연락처: 성 명:주 소: 기관・단체명 : 직 위: 연락처: 성 명:주 소: 기관・단체명 : 직 위: 연락처: 성 명:
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익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2.28.>

[별지 제2호서식] 익산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성 명(한자 )(한자 )성 별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반명함판사진
주 소반명함판사진
주 소
직 업근무처근무처직 위직 위직 위
수상후보 부문수상후보 부문대상대상대상대상대상대상대상대상대상대상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경 력경 력
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
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
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2.28.>
익산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8.>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익산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8.>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3. 수상후보자 경력증명서류 1부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5.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6. 반명함판 사진 1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전체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조(전체 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4조의 전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0.2.8.>1.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심사 및 수상자 선정2. 전체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전체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2.28.>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2.28.>④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와 조례 제4조의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8.>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의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 및 전체 심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2. 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 간사 지정)

제5조(심사위원회 간사 지정)①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른 간사 중 전체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8, 2022.10.28, 2023.07.14., 2024.12.20., 2025.10.01.>1. 문화체육대상 - 문화관광산업과장2. 산업대상 - 경세산업과장3. 사회봉사대상 - 행정지원과장4. 효행대상 - 교육협력과장5. 친환경대상 - 환경정책과장6. 농업대상 - 바이오농업과장7. 교육대상 - 교육협력과장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③ 간사는 전체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존한다.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시민대상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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