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익산시 인북1로 15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자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이용료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관리·운영)

제8조(관리·운영)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9조(위탁운영 등)

제9조(위탁운영 등)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③ 제12조의 해지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운영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4. 제2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6. 수탁자가 복지관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7.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은 익산시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제13조(승인)

제13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5. 제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6.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자체운영규정)

제15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21.12.3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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