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제정

별표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구 분기 준순 위
입주자 선 발당해연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계절근로자1순위
입주자 선 발당해연도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중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선정된 농가의 근로자 - 해외 지자체 MOU방식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 - 단독 여성농업인 - 다자녀가구 농업인 - 농업경영체 상 등록 면적이 낮은 순2순위
입주자 선 발임실군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조합이 농작업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 중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선정된 근로자 - 임실군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 - 농업인,농업법인,조합과 개별적으로 고용된 근로자3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제4조 관련)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선발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2]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

구 분기 준기 준비 용(원)납부 시기
구 분대 상납부기준비 용(원)납부 시기
입주보증금계절근로자1인 (입주시 1회)300,000첫 급여일
기숙사 이용료계절근로자1인 (1개월 마다)200,000 ~ 250,000 (변동적용*)매월 5일
기숙사 이용료일반근로자1인 (1개월 마다)200,000 ~ 250,000 (변동적용*)이용 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제5조 관련)

 • 입주보증금 반환은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다.
 • 기숙사 이용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최소 근무일수 보장 기준과 숙박비 징수 상한액 기준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

[별표 3]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

■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제6조 관련)
가.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 연락장치를 유지해야 한다.
라.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ㆍ방책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 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차.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카. 태풍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타. 성별에 따라 기숙실을 배정하고, 샤워실, 화장실 등을 분리 설치한다.
파. 성희롱・성폭력 에방을 위한 CCTV, 비상벨을 설치한다.

[별표 4]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

연 번위반사항벌점
1무단 외박 행위20(퇴사)
2절도 및 폭력 행위15
3입주자 외 외부인에게 숙식 제공행위10
4숙소 내 음주, 도박, 흡연 등 행위10
5관리자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10
6기물/시설물 손상 및 파손하는 행위10
7귀사시간 위반행위10
8공동취사실(식당) 이용 시간(05시~22시) 준수 위반5
9동료들 간 갑질, 따돌림, 비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5
10복도 내 세탁물 건조 및 쓰레기 방치 등(소방법 위반)5
11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일으키는 행위5
12애완동물(곤충 포함) 반입 행위5
13객실 관리 미흡(퇴실 시 소등, 전력 차단 등)5
14숙소 정리 정돈 및 청소 불량자(쓰레기봉투 사용, 쓰레기 분리배출)5
층별주요시설관리계획관리주체
1층관리실* 기숙사 관리자 자체 관리관리자
1층세척장/세탁실* 세척장/세탁실 점검 및 청소입주자
1층비품창고* 출・퇴근 시 개인 비품 즉시 정리입주자
1층공동취사실 식당* 사용 후 즉시 주방 청소 * 매월 위생 교육 실시 * 매주 주방시설 점검입주자
1층화장실(공용)* 매주 화장실 청소 * 비품 수시 관리입주자
2~4층숙소* 매월 숙소 점검(청결상태, 시설파손 등)입주자
2~4층휴게실* 매주 청소 실시입주자
구분부문주요내용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소방 외관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소방법) 소방훈련 실시(연 2회)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전기 일상점검, 전기설비, 비상발전기 등 점검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위생 소독 및 정화조저수조 청소(점검)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건축 유지관리 점검(대지, 높이/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등)
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 기숙사 시설 및 인터넷, TV 등 통신시설 유지보수 임차자산(정수기, 청정기 등) 관리 각종 화재보험, 제세공과금 등 관리 예초‧제초 및 수목 소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제7조 관련)
Ⅰ. 입주자 관리
 □ 입·퇴실 관리 
 가. 숙소 배정
 ㅇ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에서 숙소 배정
 나. 숙소 변경
 ㅇ 근로자가 숙소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사유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청 가능 
 - 단, 변경 가능한 공실이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다. 퇴실 절차
 ㅇ 정기퇴실, 중도퇴실, 강제퇴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실 당일 입·퇴사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실 절차 진행 
 - (정기퇴실) 입주기간 만료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퇴실) 입주자는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할 경우
 - (강제퇴실) 입주자 생활수칙상 강제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증빙서류 위조 또는 허위 제출한 자, 누적벌점이 20점 이상, 기숙사 내 도박· 폭행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 행위, 욕설·폭언 등 생활수칙을 위반한 경우
 
 □ 생활관리 
 가. 근로자 생활교육
 ㅇ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개, 생활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 기숙사 관련 종합 안내(생활수칙 포함),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나. 생활지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 전 귀가하며 23시 전에 취침하도록 해야 한다.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
 ㅇ 남녀혼숙을 금한다.
 ㅇ 숙소 내에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ㅇ 기숙사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다. 숙소 점검
 ㅇ 위생상태, 비품현황, 금지물품(개인전열기구 등) 사용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ㅇ 정기 매월 첫째주 목요일 실시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변경 및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7일 전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라. 외박
 ㅇ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만 외박 허용
 - 미신고 외박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마. 벌점제도
 ㅇ 입주자의 안전한 생활관리를 위하여 벌점제도를 운영 
 - (벌점) 관련 규칙 및 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 누적 벌점 20점 퇴사
 * 세부 운영수칙은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에 따름
※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

Ⅱ. 시설관리
 ㅇ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함 제고
 - 주요 시설물 관리계획

※ 관리주체가 입주자인 경우, 입주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고 윤번제로 임무수행
Ⅱ. 안전관리
 ㅇ 각종 재해 또는 재난을 예방하고 건물의 효용 증진을 위해 법정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시설물 관리 전문 위탁업체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의 안정성 확보
【기숙사 안전관리 요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의 성별, 연령, 국적 등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적 생활환경 조성6.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입주자 선발)

제4조(입주자 선발)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입주자 부담금)

제5조(입주자 부담금)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의 입주보증금과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②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실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6조(안전기준)

제6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수칙)

제7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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