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04 시행 2025-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3조관련).hwp

행 정 처 분 대 상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공동상표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다른 경우시정명령허가취소
2. 품질표시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허가취소
3. 주원료를 국산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시정명령허가취소
4. 식품의 안전성 미확보시정명령허가취소
5. 기타 공동상표의 신뢰도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 (제1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공동상표사용허가(연장)신청서.hwp

신 청 자단 체 명구 성 원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사업자등록번호
시 설 규 모사 업 장 소 재 지
시 설 규 모사 업 장 규 모
시 설 규 모주요시설 현 황
공 동 상 표 계 획 서품목명출하량 (판매량)포장단위포장재수사용기간출하처출하처
공 동 상 표 계 획 서
임실군공동상표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임실군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동상표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임실군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동상표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임실군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동상표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임실군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동상표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임실군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동상표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임실군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동상표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임실군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공동상표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임실군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
*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수수료
*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없 음
*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구비 서류 금(전)년도 생산실적 증빙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05.13.>

별지 제2호서식.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허가번호지정방법.hwp

허가번호 예시허가번호 부여방법 및 사용 “예시”
99-1-1<허가번호 부여방법> 99 - 1 - 1 연도 대상품목고유번호 허가일련번호 <사용허가 연장시> ◦당초승인번호로 계속활용 예) 당초승인 : 허가번호 99-1-1 연장승인 : 허가번호 99-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실군 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 허가번호지정방법

별지 제3호서식.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허가서.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상표사용품목출하및포장재관리일지.hwp

업 체 명대 표 자성 명
업 체 명대 표 자전화번호
허가번호포 장 재표시방법
허가품목표시및제작제 작 처
사용 년월일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확인확인
사용 년월일품 목 명물 량단 량물 량출 하 처구입량 제작량사용량사용량재 고 량사 용 자확 인 자
사용 년월일품 목 명물 량단 량물 량출 하 처구입량 제작량사 용파 기재 고 량사 용 자확 인 자
계매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 일지

주) 1.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제작처는 포장재 인쇄 제작회사명
 2. 확인은 신청 접수기관에서 매월 1회이상 정기확인 실시

별지 제5호서식. 확인서.hwp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 단 체 명 :
○ 성명(대표자) :
○ 주 소 :
○ 허가 품목명 : (허가번호 : )
○ 위반내용(사항) :
○ 특기사항(증거물 확보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명(업체명) : (인)
성 명(대표자) :
○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공동상표사용허가품목출하내역서.hwp

업체명주 소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하처출하일비 고
업체명주 소품목명출하량포장재수총판매액출하처출하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동상표 사용허가품목 출하 내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거신청대상자)

제2조(허거신청대상자)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농·축 ·수·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대표 및 농특산물 제조업자2.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과 산지일반 및 특산단지 가공업자

제3조(신청절차)

제3조(신청절차)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위농협장, 축산어협동조합장, 임업협동조합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단위농협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임업협동 조합장 또는 읍·면장은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심사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1. 생산(재배, 제조, 가공)과정 및 환경, 입지조건, 상품성, 안전성, 특화도, 상품경쟁력, 생산자의 상품관리 의지 등2. 군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잔류농약, 유해성분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군수는 심사결과 공동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충족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허가서를 접수기관장을 경유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연장)

제6조(사용허가의 연장)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연장신청서를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접수기관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연장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1. 유효기간내에 당해 허가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2. 품질의 우수성 및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제조 유통등의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제7조(상표권 및 상표관리)

제7조(상표권 및 상표관리)① 공동상표에 대한 권리는 임실군수에게 있으며,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표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표의 이미지관리와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출하, 유통과정 등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기)

제8조(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기)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생산자 대표2. 농·축협, 산림조합 관계관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8호>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관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8호>4. 업무관련 실과소장5. 기타 유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인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기능)

제9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1. 공동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품목의 추가등록에 관한 사항3. 공동상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4. 기타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제10조(심사위원회 회의)

제10조(심사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1회(3월)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 소집한다.② 심사의 시급성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회의시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관리일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접수기관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고 관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조사)

제12조(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조사)① 조례 제9조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한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생산과정, 환경, 입지여건, 위생상태, 원료의 질,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과대선전 및 허위표시여부 등

제13조(허가취소 및 행정조치)

제13조(허가취소 및 행정조치)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안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향후 3년 내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무 및 비용부담)

제14조(사용자의무 및 비용부담)① 공동상표의 사용자(대리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대리자)는 공동상표 품질검사비용, 포장재 인쇄, 스티커제작 등에 따른 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① 접수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시설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접수기관의 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반기별 말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매년 1월10일 , 7월10일 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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