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기준표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1-1.생산자 자질․능력 (회사법인)가. 생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 사용하고, 고품질품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생산기술 연구를 하는 등 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자 나.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다.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자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2.생산자 자질․능력 (농협 등)가.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준과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용 하고 있으며, 해당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나.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다.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3.생산자 자질․능력 (작목반, 영농법인)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정산제등 품질표준화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조직으로 농가별 개별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3.대외신용도가.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로,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4.생산기반 규 모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곡 류 : 쌀 10ha이상 - 과실류 : 포도 20ha이상, 기타 12ha이상, - 채소류 : 4ha이상 - 임산물류 : 밤 20ha이상, 표고 6ha이상, 느타리 0.6ha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쌀 8ha이상 - 과실류 : 포도 15ha이상, 기타 9ha이상, - 채소류 : 3ha이상 - 임산물류 : 밤 15ha이상, 표고 4ha이상, 느타리 0.4ha이상 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쌀 6ha이상 - 과실류 : 포도 10ha이상, 기타 7ha이상, - 채소류 : 2ha이상 - 임산물류: 밤 10ha이상, 표고 2ha이상, 느타리 0.2ha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5.생산포장 입 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품질․출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품질․출하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6.생산기술 수 준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7.생산시설 및 자재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 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8.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자가 작업일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실시,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로서 생산이력제를 시행할 능력이 있음.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하나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다소 미흡.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으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9.품질관리 열 의 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0.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가.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 나.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 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1.생산자(조직) 자 질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80%이상 - 계란 : 1+, 1등급 80%이상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 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70%이상 - 계란 : 1+, 1등급 70%이상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60%이상 - 계란 : 1+, 1등급 6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3.대외신용도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매우 높은 경우 나.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양호한 경우 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4.사육규모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4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8,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50,000수 이상(재래종 3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150,000수 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20,000수 이상 (재래종 2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100,000수 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4,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00,000수 이상 (재래종 1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80,000수 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5.축사 (생산지)입지가.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 나.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는 가능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6.사양기술 수 준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7.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9.6㎡이상, 돼지 두당 1㎡이상, 육계 100수당 9.4㎡이상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8.3㎡이상, 돼지 두당 0.7㎡이상, 육계 100수당 8.3㎡이상 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7.3㎡이상, 돼지 두당 0.6㎡이상, 육계 100수당 7.3㎡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8.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9.품질관리 열 의 도가.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 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나.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0.판매처 확 보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1. 기타 (도축․가공 업체의 경우)※ 축산물을 도축 ․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가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관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20%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주요 사업장 및 주생산지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4. 가공을 위한 축산물의 조건은 위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1.생산자 (조직), 자질,능력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3.대외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4.출하여건및 판매처확보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5.제조․가공 생산지입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6.인증품의 생산관리 수 준가.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이상 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7.생산시설 및 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8.출하․유통중 사후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9.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가.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0.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기준표 (안 제12조 관련) 
1. 농[임]산물

2. 축산물

3. 가공품류

[별표 2] 공동상표 승인번호 부여방법

상품류밤과실류채소류곡 류버섯류임산물축산물가 공 식품류
번 호010203040506070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동상표 승인번호 부여방법(안 제17조 관련) 

 - 상품류
 - 일련번호 : 승인 순서에 의하여 부여
 ○ 부여예시
 - 2008년도에 밤을 첫 번째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08-01-001
 -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당초인증 : 08-03-001
 ․ 기간연장 : 08-03-001

[별표 3]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개월〃〃
(6)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7)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3개월표시정지6개월〃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개월표시정지6개월승인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개월〃
(12)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표시정지3개월표시정지6개월승인취소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19)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20)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안 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품질관리원증

제 호
품질관리원증품질관리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위 사람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3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3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3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3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10. 30.)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승인신청서

신 청 인생산자명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톤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 사업장) 소 재 지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생산지역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 부 서 류농․축․임산물농․축․임산물농․축․임산물농․축․임산물농․축․임산물가공품․공예품가공품․공예품가공품․공예품가공품․공예품가공품․공예품가공품․공예품가공품․공예품가공품․공예품가공품․공예품가공품․공예품
첨 부 서 류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품질준수각서

생산자명대표자명(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 하 계 획 량
1. 본인 등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 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공주시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공 주 시 장 귀하1. 본인 등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 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공주시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공 주 시 장 귀하1. 본인 등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 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공주시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공 주 시 장 귀하1. 본인 등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 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공주시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공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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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생산자명대표자명(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생산자 자질
1. 일반여건운 영 경 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성가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반규모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선 별 방 식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생산자별조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품 목 명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생산기반 규모(㎡)출하량(톤)포 장 재 수요량(매)사용기간
주 소주 소성 명생산기반 규모(㎡)출하량(톤)포 장 재 수요량(매)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연장 신청서

신 청 자생산자명
신 청 자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지 정 내 역허가번호
지 정 내 역품 목 명
지 정 내 역허가기간
사 유기 간
사 유사 유사용기간 만료사용기간 만료사용기간 만료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

신 청 인생산자명생산자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
신 청 인대표자명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배면적재배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포장(공장) 소 재 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
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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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상표명허가번호허가번호
사 용 권 자생산자명
사 용 권 자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권 자주 소
사 용 내 용대상품목
사 용 내 용허가물량
사 용 내 용사용기간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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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품질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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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일련번호허가번호사용권자사용권자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허가번호생산자명 (대표자명)주 소 (전화번호)대상 품목허가 물량 (톤)사용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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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포장재 사용신청서

신 청 인허가번호
신 청 인생산자명 (대표자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ha,두)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 주 시 장 귀하공 주 시 장 귀하공 주 시 장 귀하공 주 시 장 귀하공 주 시 장 귀하공 주 시 장 귀하공 주 시 장 귀하공 주 시 장 귀하공 주 시 장 귀하공 주 시 장 귀하공 주 시 장 귀하공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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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확인서

생산자명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장소
품 목 명허가번호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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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생산자명 (대표자명)생산자명 (대표자명)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대상품목대상품목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허가물량허가물량포장재제작처포장재제작처포장재제작처
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
연월일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량출하상황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품목명물량 (톤)물량 (톤)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입수 또는 구입량(매)사용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사 용 권 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품목명물량 (톤)물량 (톤)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입수 또는 구입량(매)사용사용멸실재고량사 용 권 자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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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상표사용 승인품목 출하 실적보고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
사 용 권 부여번호생산자명 (대표자명)주 소기간품목명출하량 (톤)금 액 (천 원)출하처확보 (A)사용량(B)사용량(B)재고량(A-B)
사 용 권 부여번호생산자명 (대표자명)주 소기간품목명출하량 (톤)금 액 (천 원)출하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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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상표사용 승인품목 출하 실적 관리대장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
사 용 권 부여번호생산자명 (대표자명)주 소기간품목명출하량 (톤)금 액 (천 원)출하처확보 (A)사용량(B)사용량(B)재고량(A-B)
사 용 권 부여번호생산자명 (대표자명)주 소기간품목명출하량 (톤)금 액 (천 원)출하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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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공주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경영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개정 2011.7.4. 2014.12.26. 2016.12.30.,2020.12.31.)2. 위촉직 위원: 학계, 전문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심의시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간사는 회의개회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⑧ 심의위원이 심의대상 품목의 생산자 및 법인, 작목반 등의 회원인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원)

제8조(품질관리원)①「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은 품목별 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 생산자 단체원 및 작목반 구성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제9조(사용승인 신청 및 기간)

제9조(사용승인 신청 및 기간)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3-1호 서식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별지 제3-2호 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별지 제3-3호 서식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③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다.

제10조(신청대상자)

제10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업단으로 하되,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 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6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작목별 10농가 이상이 작목반을 조직한 경우에 한하며, 가공식품 신청대상자는 개인 또는 단체·기업체로 한다. [개정 2013.11.1]② 신청대상자는 주소 및 생산시설을 공주시에 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연장 신청)

제11조(연장 신청) 연장 승인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한다.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① 조례 제6조제3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전체 심사항목 중“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함2. 전체 심사항목 중“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개 이하3. 전체 심사항목 중“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개 이상③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품질기준)

제13조(품질기준)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성 기준)

제14조(안전성 기준)①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은「식품위생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여야 한다.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3. 가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분석은 연중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출하기간이 6개월 이하인 품목에 대하여는 출하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③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품질관리 계획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제2항의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자 또는 공동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5조(승인절차)

제15조(승인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의하여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결과통지)

제16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준수사항을 첨부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승인 번호부여)

제17조(사용승인 번호부여) 시장은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용승인번호는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제18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8조(포장재 사용신청)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생산과정 확인, 출하 전 검사, 출하 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생산과정 확인가. 주변환경나. 위생상태다. 원료의 품위라. 타 지역 원료의 사용여부2.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기 여부나. 공동상표의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여부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3. 출하품 관리가. 출하 전 검사품 변질 여부나. 유통과정 중 변질 여부다. 반품제도의 이행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품질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3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④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매분기 익월 7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출하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하실적을 제출받아 사용권자 별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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