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기준표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1-1.생산자 자질․능력 (회사법인)가. 생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 사용하고, 고품질품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생산기술 연구를 하는 등 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자 나.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다.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자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2.생산자 자질․능력 (농협 등)가.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준과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용 하고 있으며, 해당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나.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다.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3.생산자 자질․능력 (작목반, 영농법인)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정산제등 품질표준화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조직으로 농가별 개별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3.대외신용도가.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생산 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로,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4.생산기반 규 모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곡 류 : 쌀 10ha이상 - 과실류 : 배 12ha이상, 거봉포도 20ha이상 - 채소류 : 오이 4ha이상, 메론 4ha이상, 개구리참외 1.0ha이상 - 버섯류 : 느타리 0.6ha이상, 새송이 0.9ha이상, 표고 6ha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쌀 8ha이상 - 과실류 : 배 9ha이상, 거봉포도 15ha이상 - 채소류 : 오이 3ha이상, 메론 3ha이상, 개구리참외 0.7ha이상 - 버섯류 : 느타리 0.4ha이상, 새송이 0.6ha이상, 표고 4ha이상 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쌀 6ha이상 - 과실류 : 배 7ha이상, 거봉포도 10ha이상 - 채소류 : 오이 2ha이상, 메론 2ha이상, 개구리참외 0.3ha이상 - 버섯류 : 느타리 0.2ha이상, 새송이 0.3ha이상, 표고 2ha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5.생산포장 입 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품질․출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품질․출하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6.생산기술 수 준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7.생산시설 및 자재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 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8.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자가 작업일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실시,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로서 생산이력제를 시행할 능력이 있음.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하나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다소 미흡.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으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9.품질관리 열 의 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0.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 나.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지 못한 경우 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1.생산자(조직) 자 질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80%이상 - 계란 : 1+, 1등급 80%이상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 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70%이상 - 계란 : 1+, 1등급 70%이상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60%이상 - 계란 : 1+, 1등급 6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3.대외신용도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매우 높은 경우 나.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양호한 경우 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4.사육규모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4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8,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50,000수 이상(재래종 3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150,000수 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20,000수 이상 (재래종 2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100,000수 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4,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00,000수 이상 (재래종 1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80,000수 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5.축사 (생산지)입지가.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 나.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는 가능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6.사양기술 수 준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7.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9.6㎡이상, 돼지 두당 1㎡이상, 육계 100수당 9.4㎡이상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8.3㎡이상, 돼지 두당 0.7㎡이상, 육계 100수당 8.3㎡이상 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7.3㎡이상, 돼지 두당 0.6㎡이상, 육계 100수당 7.3㎡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8.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9.품질관리 열 의 도가.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 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나.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0.판매처 확 보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1. 기타 (도축․가공 업체의 경우)※ 축산물을 도축 ․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가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관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20%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주요 사업장 및 주생산지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4. 가공을 위한 축산물의 조건은 위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1.생산자 (조직), 자질,능력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3.대외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4.출하여건및 판매처확보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5.제조․가공 생산지입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6.인증품의 생산관리 수 준가.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이상 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7.생산시설 및 자재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8.출하․유통중 사후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9.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10.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기준표
1. 농[임]산물

2. 축산물

3. 가공품류

[별표 2]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생산관리기준

구 분구 분생 산 관 리 기 준
농 산 물토 양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가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농 산 물용 수o 하천수․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생활환경기준의 상수원수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쌀의 경우는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o 지하수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농 산 물재배포장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농 산 물종 자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축 산 물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o 사육기간중 비육제 등 호르몬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축산물의 도축․가공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축 산 물계 란계란의 경우 방사유정란 및 유정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생산조건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o 방사유정란 평사계사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이상 혼합하여 방사사육하여야 하며, 방사면적은 1수당 1.1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o 유정란 평사계사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이상 혼합하여 평사사육하여야 하며, 평사면적은 1수당 0.2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공식품가공식품o 제조 가공에 필요한 주된 원료는 천안시내 생산 농특산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원료가 천안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물량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산 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구 분구 분생 산 관 리 기 준
신 고 배품 종품종이ꡒ신고ꡓ이어야 한다.
신 고 배재배규모재배규모 : 7㏊~12㏊ 이상
신 고 배상품화율상품화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신 고 배생산물관리단기 또는 장기 저장 시설이 있어야 한다.
신 고 배생산자자질생산 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가이어야 한다.
신 고 배토 양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2 동시행규칙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가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 고 배용 수o 하천수, 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 10조2,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o 지하수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 고 배재배포장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신 고 배농 약농약관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고 배비 료농촌진흥청 작물별 표준시비량 및 토양검정시비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 분구 분생 산 관 리 기 준
거 봉 포 도품 종 ( 종 자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거 봉 포 도재배규모o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규모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거봉포도 : 10 ~ 20ha 이상
거 봉 포 도토 양토양환경보전법 제4조2 동시행규칙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가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거 봉 포 도용 수o 하천수, 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 10조2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o 지하수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거 봉 포 도재배포장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거 봉 포 도농 약농약관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다.
거 봉 포 도비 료농촌진흥청 작물별 표준시비량 및 토양검정시비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사용한다.
구 분구 분생 산 관 리 기 준
과 채 류품종(종자)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과 채 류재배규모o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규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오 이 : 2~4ha 이상 - 멜 론 : 2~4ha 이상 - 개구리참외 : 0.3~1.0ha 이상
과 채 류토 양토양환경보전법 제4조2 동시행규칙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가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과 채 류용 수o 하천수, 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 10조2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o 지하수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과 채 류재배포장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과 채 류농 약농약관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다.
과 채 류비 료농촌진흥청 작물별 표준시비량 및 토양검정시비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사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생산관리기준
 □ 공 통

□ 품목류 별
 ○ 배

○ 거봉포도

○ 과채류

[별표 3]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품질인증 기준

구 분구 분품 질 인 증 기 준
등 급농산물개별 품질인증 기준에서 정한 “특”품에 한하며 따로 품질인증 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품목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특”으로 한다.
등 급축산물축산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하며 품목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한우고기 : 한우육질등급 2등급이상 o 돼지고기 : 돼지도체의 외관 및 육질에 의한 2차등급기준 B등급 이상 o 닭 고 기 : 닭도체 품질등급 1등급이상 o 계 란 : 계란의 품질기준 1등급이상
낱개․ 개체의 크기 및 중량 기준농산물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낱개․ 개체의 크기 및 중량 기준계 란축산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의 계란의 중량규격의 “대란”이상으로 한다.
등 급 항 목품 질 인 증 기 준
품종 및 품질인증 기준◦ 품 종 :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품종 <품질인증기준치> ◦ 도요식미값 : 70점 이상 ◦ 단백질함량 : 7% 이하 ◦ 아밀로스함량 : 20 이하 ◦ 완전립비율 : 92% 이상 ◦ 백도지수 : 39 이상
등 급 항 목품 질 인 증 기 준품 질 인 증 기 준품 질 인 증 기 준
등 급 항 목특상보 통
고 르 기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무 게“대”이상인 것“중”이상인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당 도11.5◦BX이상인 것10.5◦BX이상인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신 선 도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가벼운 결점없는 것낱개비율로 5%이하“특”‧“상”에 미달하는 것
※ 정 의 ◦ 당도(◦Bx)는 낱개에 대한 당도를 말한다 ◦ 가벼운 결점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모양이 좋지 않거나, 농약피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해충의 피해 및 상처 등이 껍질에 그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정 의 ◦ 당도(◦Bx)는 낱개에 대한 당도를 말한다 ◦ 가벼운 결점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모양이 좋지 않거나, 농약피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해충의 피해 및 상처 등이 껍질에 그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정 의 ◦ 당도(◦Bx)는 낱개에 대한 당도를 말한다 ◦ 가벼운 결점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모양이 좋지 않거나, 농약피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해충의 피해 및 상처 등이 껍질에 그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정 의 ◦ 당도(◦Bx)는 낱개에 대한 당도를 말한다 ◦ 가벼운 결점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모양이 좋지 않거나, 농약피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해충의 피해 및 상처 등이 껍질에 그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호 칭 구 분특 대대중소
1개의 기준 무게(g)750이상750미만 600이상600미만 500이상500미만 375이상
등 급 항 목품 질 인 증 기 준품 질 인 증 기 준품 질 인 증 기 준
등 급 항 목특상보 통
고 르 기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특․상」에미달하는 것
송 이 수 (무 게)7~9송이 (570~450g)10~13송이 (400~300g)「특․상」에미달하는 것
당 도선단부의 당도가 17◦Bx 이상인 것선단부의 당도가 15◦Bx 이상인 것「특․상」에미달하는 것
색 택 (착색도)자흑색으로 균일 (과분 매우양호)자흑색~자홍색 (과분 양호)「특․상」에미달하는 것
송이모양낱알의 충실도 매우양호 하고 크기가 균일낱알의 충실도 양호하고 크기가 균일「특․상」에미달하는 것
가벼운 결점없는 것두드러지지 않은것「특․상」에미달하는 것
비 고- 1단상자 - 봉지포도- 1단상자 - 봉지포도 또는 무봉지포도「특․상」에미달하는 것
※ 정 의 ◦ 송이수는 박스당 4kg기준을 말한다. ◦ 당도(◦Bx)는 송이에 대한 당도를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병해충․상해, 모양이 좋지 않은 것, 농약피해, 일소 등의 피해가 경미한 것※ 정 의 ◦ 송이수는 박스당 4kg기준을 말한다. ◦ 당도(◦Bx)는 송이에 대한 당도를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병해충․상해, 모양이 좋지 않은 것, 농약피해, 일소 등의 피해가 경미한 것※ 정 의 ◦ 송이수는 박스당 4kg기준을 말한다. ◦ 당도(◦Bx)는 송이에 대한 당도를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병해충․상해, 모양이 좋지 않은 것, 농약피해, 일소 등의 피해가 경미한 것※ 정 의 ◦ 송이수는 박스당 4kg기준을 말한다. ◦ 당도(◦Bx)는 송이에 대한 당도를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병해충․상해, 모양이 좋지 않은 것, 농약피해, 일소 등의 피해가 경미한 것
등 급 항 목품 질 인 증 기 준품 질 인 증 기 준품 질 인 증 기 준
등 급 항 목특상보 통
고 르 기길이 구분표상 길이가 다른 것이 5%이하로 섞인 것길이 구분표상 길이가 다른 것이 10%이하로 섞인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모 양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처음과 끝의 굵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2.0㎝이내인 것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처음과 끝의 굵기가 대체로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4.0㎝이내인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맛담백하고 신선한 맛이 뛰어나며 쓴맛이 없는 것담백하고 신선한 맛이 양호하며 쓴맛이 없는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신 선 도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가벼운 결점없는 것5%이하「특‧상」에 미달하는 것
※ 정 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과숙, 병충해, 상해, 내부공극, 형상불량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 정 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과숙, 병충해, 상해, 내부공극, 형상불량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 정 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과숙, 병충해, 상해, 내부공극, 형상불량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 정 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과숙, 병충해, 상해, 내부공극, 형상불량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
호 칭 구 분특 대대중소
1과의 길이(㎝)25 이상22 이상19 이상15 이상
등 급 항 목품 질 인 증 기 준품 질 인 증 기 준품 질 인 증 기 준
등 급 항 목특상보 통
고 르 기길이 구분표상 길이가 다른 것이 5%이하로 섞인 것길이 구분표상 길이가 다른 것이 10%이하로 섞인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모 양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처음과 끝의 굵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1.5㎝이내인 것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처음과 끝의 굵기가 대체로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3㎝이내인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맛담백하고 신선한 맛이 뛰어나며 쓴맛이 없는 것담백하고 신선한 맛이 양호하며 쓴맛이 없는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신 선 도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가벼운 결점없는 것5%이하「특‧상」에 미달하는 것
※ 정 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과숙, 병충해, 상해, 내부공극, 모양이 좋지 않은 것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 정 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과숙, 병충해, 상해, 내부공극, 모양이 좋지 않은 것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 정 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과숙, 병충해, 상해, 내부공극, 모양이 좋지 않은 것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 정 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과숙, 병충해, 상해, 내부공극, 모양이 좋지 않은 것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
호 칭 구 분특 대대중소
1과의 길이(㎝)30 이상26 이상22 이상17 이상
등 급 항 목품 질 인 증 기 준품 질 인 증 기 준품 질 인 증 기 준
등 급 항 목특상보 통
고 르 기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것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무 게「대」이상인 것「중」이상인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모 양 ․ 색 택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이 뛰어난 것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이 양호한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신 선 도꼭지가 시들지 아니한 것꼭지가 시들지 아니한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당 도13◦Bx 이상11◦Bx 이상「특‧상」에 미달하는 것
가벼운 결점없는 것없는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 정 의 ◦ 당도(。Bx)는 개당 당도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병충해․상해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미한 것.※ 정 의 ◦ 당도(。Bx)는 개당 당도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병충해․상해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미한 것.※ 정 의 ◦ 당도(。Bx)는 개당 당도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병충해․상해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미한 것.※ 정 의 ◦ 당도(。Bx)는 개당 당도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병충해․상해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미한 것.
호 칭 구 분특 대대중소
1개의 무게 (㎏)1.6 이상1.3 이상1.0 이상1.0 미만
등 급 항 목품 질 인 증 기 준품 질 인 증 기 준품 질 인 증 기 준
등 급 항 목특상보 통
고 르 기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3%이하인 것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무 게「대․중」인 것「특대․대․중․소」인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색택비율품종고유의 색깔이 90% 이상 착색된 것품종고유의 색깔이 80% 이상 착색된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신 선 도꼭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과피의 수축현상이 없는 것꼭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과피의 수축현상이 없는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당 도9◦BX이상6◦BX이상「특‧상」에 미달하는 것
가벼운 결점3% 이하5% 이하「특‧상」에 미달하는 것
※ 정 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상해과, 병충해과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 정 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상해과, 병충해과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 정 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상해과, 병충해과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 정 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한다. ◦ 가벼운 결점(輕缺點) : 상해과, 병충해과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
호 칭 구 분특 대대중소
1개의 무게 (㎏)1.3 이상1.1 이상0.9 이상0.7 미만
등 급 항 목품 질 인 증 기 준
친 환 경 (무농약)◦ 상품화율 : 90% ◦ 농약사용 : 전 생육기간 농약사용 금지 ◦ 갓의 고르기 : 10%이하 ◦ 갓의크기 : 25~30㎜ ◦ 갓의모양 : 표면에 윤기가 있으며 균일하고 두께가 두꺼운것 ◦ 신선도 : 탄력 있고 갈변현상이 없으며 향기가 뛰어난 것 ◦ 결점 : 병충해, 상해, 기형, 변색 등이 3%이내 ◦ 버섯대의 길이 : 60~90㎜ ◦ 버섯대의 굵기 : 10~15㎜ ◦ 버섯 갓의 색태 : 회색~ 흑색 ◦ 영농기록일지 작성 : 영농일지 기록 여부 ◦ 유통출하 : 공동출하
등 급 항 목품 질 인 증 기 준
친 환 경 (무농약)◦ 상품화율 : 90% ◦ 농약사용 : 전 생육기간 농약사용 금지 ◦ 갓의 고르기 : 10%이하 ◦ 갓의크기 : 25~50㎜ ◦ 갓의모양 : 표면에 윤기가 있으며 균일하고 두께가 두꺼운것 ◦ 신선도 : 탄력 있고 갈변현상이 없으며 향기가 뛰어난 것 ◦ 결점 : 병충해, 상해, 기형, 변색 등이 3%이내 ◦ 버섯대의 길이 : 60~120㎜ ◦ 버섯대의 굵기 : 30~70㎜ ◦ 버섯 갓의 색태 : 회색~흑색 ◦ 영농기록일지 작성 : 영농일지 기록여부 ◦ 유통출하 : 공동출하
등 급 항 목품 질 인 증 기 준
친 환 경 (무농약)◦ 상품화율 : 90% ◦ 농약사용 : 전 생육기간 농약사용 금지 ◦ 선별 : 크기가 다른 버섯 혼입이 10% 이하 ◦ 갓의직경 : 60~90㎜ ◦ 갓의모양 : 표면에 윤기가 있으며 균일하고 두께가 두꺼운것 ◦ 신선도 : 탄력 있고 갈변현상이 없으며 향기가 뛰어난것 ◦ 결점 : 병충해,상해,기형,변색 등이 1% 이내 ◦ 버섯갓의 두께 : 15㎜이상 ◦ 버섯의 막 : 약간 떨어 졌거나 붙어 있는것 ◦ 버섯 갓의 색태 : 흰색~회색 ◦ 영농일지 기록여부 ◦ 유통출하 : 공동출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6.12.12>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품질인증 기준
1. 일반기준

2. 품목별 세부 기준
□ 곡 류
쌀(삼광벼)

□ 과실류
배(신고) 

무게구분

포도(거봉)

□ 과채류
오이(다다기계)

길이구분

오이(취청계)

 
길이구분

멜론(백피계)

무게 구분

개구리참외

무게구분

□ 버섯류
느타리

새송이

생표고

 
 ※ 건 표고버섯은 인증된 생 표고버섯으로 건조한 버섯만 해당됨.

[별표 4 ] 공동상표 허가번호 부여방법

상품류쌀쌀이외의 곡류과실류채소류서 류, 특용작물버섯류임산물축산물가 공 식품류
번 호01020304050607080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공동상표 허가번호 부여방법

 - 상품류
 - 일련번호 : 허가 순서에 의하여 부여
 ○ 부여예시
 - 2006년도에 배를 첫 번째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06-03-001
 -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당초인증 : 06-03-001
 ․ 기간연장 : 06-03-001

[별표 5]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허가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 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6)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허가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표시정지3월허가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1)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표시정지3월허가취소
(12)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허가취소
(14)성분분석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15)성분분석결과 축산물의 경우 호르몬제 성분이 검 출된 경우″
(16)성분분석결과 가공식품의 경우 보존료 성분이 검 출된 경우″
(17)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8)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9)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20)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1)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2)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5 )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한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품질관리지도원증

제 호
품질관리지도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3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품질관리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위 사람은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3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품질관리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위 사람은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3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품질관리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2.1, 2015.12.1>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지도원 지정 관리대장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5.12.1>

[별지 제3호서식]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생산자명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톤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 사업장) 소 재 지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생산지역
시마크 등 병행사용 여부시마크 등 병행사용 여부시마크( ), 마스코트( ), 도시브랜드( )시마크( ), 마스코트( ), 도시브랜드( )시마크( ), 마스코트( ), 도시브랜드( )시마크( ), 마스코트( ), 도시브랜드( )시마크( ), 마스코트( ), 도시브랜드( )시마크( ), 마스코트( ), 도시브랜드( )시마크( ), 마스코트( ), 도시브랜드( )시마크( ), 마스코트( ), 도시브랜드( )시마크( ), 마스코트( ), 도시브랜드( )시마크( ), 마스코트( ), 도시브랜드( )시마크( ), 마스코트( ), 도시브랜드( )시마크( ), 마스코트( ), 도시브랜드( )시마크( ), 마스코트( ), 도시브랜드( )시마크( ), 마스코트( ), 도시브랜드( )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첨 부 서 류농․축․임산물농․축․임산물농․축․임산물농․축․임산물농․축․임산물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
첨 부 서 류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함)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함)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함)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함)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함)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1>

[별지 제3-1호서식]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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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생산자별 조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품 목 명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생산기반 규모(㎡)출하량(톤)포 장 재 수요량(매)사용기간
주 소주 소성 명생산기반 규모(㎡)출하량(톤)포 장 재 수요량(매)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4.12.1>

[별지 제4호서식] 공동상표사용 연장 신청서

신 청 자생산자명
신 청 자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지 정 내 역허가번호
지 정 내 역품 목 명
지 정 내 역허가기간
사 유기 간
사 유사 유사용기간 만료사용기간 만료사용기간 만료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천안시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사용허가 예비심사서

신 청 인생산자명생산자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
신 청 인대표자명대표자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배면적재배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포장(공장) 소 재 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① 생산자 자질․능력 ②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기반 규모 ②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③ 생산기술 수준 ④ 생산시설 및 자재(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 수, 우, 미, 양)
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수 : 개, 우 : 개, 미 : 개, 양 : 개
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3. 심 사 의 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품질관리지도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 <개정 2015.12.1>

[별지 제6호서식]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서

상표명허가번호허가번호
사 용 권 자생산자명
사 용 권 자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권 자주 소
사 용 내 용대상품목
사 용 내 용허가물량
사 용 내 용사용기간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15.12.1>

[별지 제7호서식 ] 품질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

일련번호허가번호사용권자사용권자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허가번호생산자명 (대표자명)주 소 (전화번호)대상 품목허가 물량 (톤)사용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 사용 신청서

신 청 인허가번호
신 청 인생산자명 (대표자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ha,두)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8.6.10>

[별지 제10호서식] 확인서

생산자명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장소
품 목 명허가번호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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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생산자명 (대표자명)생산자명 (대표자명)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대상품목대상품목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허가물량허가물량포장재제작처포장재제작처포장재제작처
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
연월일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량출하상황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품목명물량 (톤)물량 (톤)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입수 또는 구입량(매)사용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사 용 권 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품목명물량 (톤)물량 (톤)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입수 또는 구입량(매)사용사용멸실재고량사 용 권 자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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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 <개정 2015.12.1>

[별지 제12호서식] 상표사용 허가품목 출하 실적보고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
사 용 권 부여번호생산자명 (대표자명)주 소기간품목명출하량 (톤)금 액 (천 원)출하처확보 (A)사용량(B)사용량(B)재고량(A-B)
사 용 권 부여번호생산자명 (대표자명)주 소기간품목명출하량 (톤)금 액 (천 원)출하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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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상표사용 허가품목 출하 실적 관리대장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 사용내역
사 용 권 부여번호생산자명 (대표자명)주 소기간품목명출하량 (톤)금 액 (천 원)출하처확보 (A)사용량(B)사용량(B)재고량(A-B)
사 용 권 부여번호생산자명 (대표자명)주 소기간품목명출하량 (톤)금 액 (천 원)출하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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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2022.12.30.>1. 농특산물업무담당 국장 <개정 2008.6.10, 2017.4.10.>2. 농특산물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8.6.10>3. 축산업무담당과장 <개정 2014.12.1>4. 산림업무 담당 과장5.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11.11.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출장소장3.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농정지원단장4. 학계·전문기관·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2.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개정 2008.6.10>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결정2.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공동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개정 2008.6.10>②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농산물 유통업무 담당 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시와 결산심의시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간사는 회의 개회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⑧ 심의 위원 중 심의대상 품목의 생산자 및 법인, 작목반 등 회원인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지도원)

제8조(품질관리지도원) ①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지도원은 품목별·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원 및 작목반 구성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지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지도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개정 2015.12.1>

제9조(사용허가 신청 및 기간)

제9조(사용허가 신청 및 기간)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삭제 <2014.12.1>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3-1호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3-2호서식4. 삭제 <2014.12.1>③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담당자가 확인한다. <2014.12.1>④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나누어 정기신청은 당해 연도 10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다. <2014.12.1>

제10조(신청대상자)

제10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농업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업단으로 하되,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 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및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작목별 15농가 이상이 작목반을 조직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1.1>② 신청대상자는 주소와 생산ㆍ가공 및 판매시설을 천안시에 둔 사람으로서 이 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4년 이상 계속하여 임차할 경우에 한한다. 다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11.1>③ 1개 품목에 여러 사업자가 사용신청 할 수 있으나, 제1항과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

제11조(재사용 신청)

제11조(재사용 신청) ① 재사용 허가 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한다.② 사용이 허가된 자가 중간에 2개 이상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제10조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사용허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전체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음2. 전체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이하3. 전체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이상③ 별표1의 심사기준의 품목별 표준 규격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 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3조(생산관리 기준)

제13조(생산관리 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생산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생산관리 기준의 품목별 표준 규격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생산관리 기준과 표준 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4조(품질인증 기준)

제14조(품질인증 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별표 3의 품질인증 기준의 품목별 표준 규격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품질인증 기준과 표준 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5조(안전성 기준)

제15조(안전성 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심사 및 제10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3. 가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분석은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12.1>③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로 지정받아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품질관리계획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제2항의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자 또는 공동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6조(허가절차)

제16조(허가절차) ① 품질관리지도원은 사용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천안시 공동상표 사용허가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5.12.1>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지도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의하여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결과통지)

제17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천안시 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허가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준수사항을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2.1>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지도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번호부여)

제18조(사용허가 번호부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번호는 별표 4와 같이 부여한다.

제19조(사용허가 품목의 가공)

제19조(사용허가 품목의 가공)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득한 품목으로 가공할 경우 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가공을 위한 일정 시설기준(식품허가 요건 등) 및 별표2와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1]

제20조(포장재 사용신청)

제20조(포장재 사용신청)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지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와 같이 생산과정 확인, 출하전 검사, 출하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생산과정 확인가. 주변환경나. 위생상태다. 원료의 품위라. 타지역 원료의 사용여부2.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기 여부나. 공동상표의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여부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개정 2008.6.10>3. 출하품 관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유통과정중 변질 여부다. 반품제도의 이행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6.10>② 품질관리지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5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④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매월 7일 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출하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표사용자로부터 출하실적을 제출받아 사용권자 별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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