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30 시행 2024-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예가정성 사용품목(제5조 관련)

상품류별상 세 품 목
제29류냉동된 채소, 발효채소식품, 채소가공식품, 과실가공식품, 요리용 채소주스, 두부가공식품, 메주, 냉동한 과실, 돼지고기, 소고기, 난(卵)가공식품, 육류가공식품, 유지가공식품, 육류내장품, 유(乳)가공식품, 유지가공식품, 벌레가공식품, 젓갈, 해초가공식품, 생선가공식품, 반찬 등
제30류도정(搗精)한 곡물, 쌀, 식용 곡분, 아몬드페이스트, 곡물가공식품, 면류, 누룩, 엿기름, 과자, 빵, 설탕, 떡, 장(醬)류, 화학조미료, 소스, 향신료, 소금, 차(茶), 커피, 차음료 등
제31류미가공 곡물, 생콩, 미가공 채소, 신선한 채소, 유기농 신선한 허브, 사탕수수, 사료, 과일 및 채소용 종자, 꽃종자, 신선한 견과, 신선한 과실, 나무, 묘목, 부화용 수정란, 가축, 살아있는 벌레, 활어(活魚), 신선한 해초, 생화(生花) 화환, 누에 등
제32류견과류즙,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과실액(果實液), 발효음료, 비타민음료, 소다수, 숙취방지음료, 식혜, 유장(乳漿)음료, 음료용 과실분말, 음료용 과실시럽, 음료용 과실액(果實液), 탄산수, 홍삼음료, 채소주스음료, 생수, 광천수, 맥주, 음료용 아몬드 우유, 음료 등
제33류막걸리, 동동주, 소주, 쌀로 빚은 술, 약주, 과실주, 과실함유 알코올음료, 사과주, 스위트와인, 스파클링와인, 알코올성 과일음료, 알코올성 과일엑기스, 와인, 진, 칵테일, 더덕주, 산삼주, 약용주(藥用酒), 인삼주,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예가정성」 사용품목(제5조 관련)

[별표 2]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경력(영농,영업)10ㅇ10년이상
1.경력(영농,영업)8ㅇ5년이상 10년미만
1.경력(영농,영업)6ㅇ2년이상 5년미만
1.경력(영농,영업)4ㅇ2년미만
2.연간매출액 ※사업자 총 매출액 기준10ㅇ연간매출액 3억원이상
2.연간매출액 ※사업자 총 매출액 기준8ㅇ연간매출액 2억원이상
2.연간매출액 ※사업자 총 매출액 기준6ㅇ연간매출액 1억원이상
2.연간매출액 ※사업자 총 매출액 기준4ㅇ연간매출액 5천만원이하
3.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확보10ㅇ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저온시설, 건조시설, 가공시설, 선별시설, 포장시설, 수송차량 등) 9종이상 확보
3.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확보8ㅇ위 시설 및 기자재 7종이상 확보
3.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확보6ㅇ위 시설 및 기자재 5종이상 확보
3.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확보4ㅇ위 시설 및 기자재 3종이하 확보
4.유통관리 ※자체상표: 특허청 상표등록기준10ㅇ3년이상 자체상표를 사용하고 최근3년이내 행정처분 없음
4.유통관리 ※자체상표: 특허청 상표등록기준8ㅇ자체상표가 없고 최근3년이내 행정처분 없음
4.유통관리 ※자체상표: 특허청 상표등록기준6ㅇ1년이상 자체상표를 사용하고 최근3년이내 행정처분 1회이하
4.유통관리 ※자체상표: 특허청 상표등록기준4ㅇ자체상표가 없고 최근3년이내 행정처분 1회이하
5. 우수조직 (사업자)인센티브10ㅇ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 부여
합 계점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산지(제품)유명도 및 성가도10ㅇ산지(제품)유명도가 매우 높고 재배(생산)방법 등이 차별화 되어 성가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1.산지(제품)유명도 및 성가도8ㅇ산지(제품)유명도가 높은 수준이며 재배(생산)방법 등이 차별화 되어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1.산지(제품)유명도 및 성가도6ㅇ산지(제품)유명도가 낮은 수준이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
1.산지(제품)유명도 및 성가도4ㅇ산지(제품)유명도가 낮은 수준이나 향후 성가제고가 보통
2.유통판로확보10ㅇ다양하고 일정한 판매처 확보
2.유통판로확보8ㅇ판매처 일부 확보
2.유통판로확보6ㅇ일정한 판매처가 없으나 향후 판로확보 가능성이 높음
2.유통판로확보4ㅇ일정한 판매처가 없으나 향후 판로확보 가능성이 보통
3.생산포장(영업장) 입지10ㅇ주변환경 오염원이 없고 집단화 지역
3.생산포장(영업장) 입지8ㅇ주변환경 오염원이 없고 분산화 지역
3.생산포장(영업장) 입지6ㅇ주변환경 오염원이 일부 있고 집단화 지역
3.생산포장(영업장) 입지4ㅇ주변환경 오염원이 일부 있고 분산화 지역
4.생산기술수준10ㅇ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매우우수
4.생산기술수준8ㅇ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4.생산기술수준6ㅇ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4.생산기술수준4ㅇ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5.품질관리수준10ㅇ수확(가공),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매우우수
5.품질관리수준8ㅇ수확(가공),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우수
5.품질관리수준6ㅇ수확(가공),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양호
5.품질관리수준4ㅇ수확(가공),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보통
합 계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7.14.>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제8조 관련)
○ 정량평가는 행정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정량평가표》

《정성평가표》

[별표 3]공동상표 사용 허가번호 부여요령(제11조 관련)

읍·면별허가번호비 고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12-01-00 12-02-00 12-03-00 12-04-00 12-05-00 12-06-00 12-07-00 12-08-00 12-09-00 12-10-00 12-11-00 12-12-00※허가번호 부여요령 -첫번째 숫자는 군내 12읍·면을 나타내는 숫자임 -두번째 숫자는 읍면별 고유번호 숫자임 -세번째 숫자는 읍면별 발급순서 숫자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동상표 사용 허가번호 부여요령(제11조 관련)

[별표 4]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12조 관련)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①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②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④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 표시 또는 과장 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1월〃〃
⑤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⑥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⑦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 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⑧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⑨ 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⑩ 출하품 검사에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킨 경우〃〃
⑪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과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⑫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⑬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⑭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⑮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⑯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⑱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품질과 관 련된 인증이나 지정이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경우〃
⑲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폐업, 사망 등으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 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 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 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허가 신청서

신청인신청인단 체 명조직원수조직원수
신청인신청인대 표 자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상 품 명품 목품 목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포장단위경영규모경영규모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주사업장 소 재 지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상품특성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상품명주원료주원료주원료배합비율배합비율주원료 생산지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1부 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1부 공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일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연간 매출액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1부 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1부 공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일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연간 매출액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1부 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1부 공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일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연간 매출액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1부 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1부 공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일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연간 매출액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1부 공공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1부 공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일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연간 매출액 증빙자료 품목제조 보고대장 사업자등록증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1부 공공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1부 공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일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연간 매출액 증빙자료 품목제조 보고대장 사업자등록증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1부 공공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1부 공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일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연간 매출액 증빙자료 품목제조 보고대장 사업자등록증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1부 공공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1부 공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일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연간 매출액 증빙자료 품목제조 보고대장 사업자등록증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1부 공공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1부 공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일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연간 매출액 증빙자료 품목제조 보고대장 사업자등록증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연간출하 계 획 량
1.일반여건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일반여건대외신용
1.일반여건생산(출하)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일반여건공동상표 사용출하량톤톤
1.일반여건판매처확보
2.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3.품질관리선별방식농협공동선별( ),자체공동선별( )농협공동선별( ),자체공동선별( )
3.품질관리자체품질관리
3.품질관리교육훈련현황
3.품질관리집하선별시설
3.품질관리선별기계장비
3.품질관리저온·예냉시설
3.품질관리포장재규격수량
3.품질관리리콜제 방법
4.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 및 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 환경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 ○ 품질관리 : 자체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 및 교환방법 등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 및 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 환경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 ○ 품질관리 : 자체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 및 교환방법 등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 및 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 환경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 ○ 품질관리 : 자체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 및 교환방법 등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 및 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 환경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 ○ 품질관리 : 자체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 및 교환방법 등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7.14.>

[별지 제3호서식]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단체명대표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 (품종)출 하 계획량
1. 본인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공동상표 품목별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 등 제반규정을 지켜 생산․출하․유통하며, 출하 제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단 체 명 : 성 명 : 예 산 군 수 귀하1. 본인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공동상표 품목별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 등 제반규정을 지켜 생산․출하․유통하며, 출하 제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단 체 명 : 성 명 : 예 산 군 수 귀하1. 본인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공동상표 품목별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 등 제반규정을 지켜 생산․출하․유통하며, 출하 제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단 체 명 : 성 명 : 예 산 군 수 귀하1. 본인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공동상표 품목별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 등 제반규정을 지켜 생산․출하․유통하며, 출하 제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단 체 명 : 성 명 : 예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3.7.14.>

[별지 제4호서식]예산군 공동상표 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7.14.>

[별지 5호서식]공동상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

허가번호허가일자생산자(사용자)생산자(사용자)제품명허가기간비고
허가번호허가일자성 명주 소제품명허가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7.14.>
공동상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

[별지 6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 출하 실적보고서

사 용 자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 고
단체명주 소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재 (매수)판매액 (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3.7.14.>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 출하 실적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7.9., 2021.6.30., 2022.11.30.>1. 당연직 위원: 교육체육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개정 2024.5.14., 2023.7.14.>2. 위촉직 위원: 공동상표의 운영과 관련된 기관·생산자단체·소비자 단체 및 관련 학계의 전문가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14.>

제3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3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목개정 2023.7.14.]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4.>4.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산업유통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30.>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 심의2. 공동상표 사용권 취소 심의3. 그 밖에 공동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용대상 품목)

제5조(사용대상 품목)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의 품목 중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은 포장상태로 상품화하여 판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제6조(사용허가 신청대상자)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는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된 인증이나 지정을 받은 자 중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농특산물 가공품 제조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4.7.30.>② 신청대상자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는 예산군에 있어야 한다.③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재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0.>

제7조(사용허가 신청과 절차)

제7조(사용허가 신청과 절차)① 조례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별지 제2호서식2. 정부나 공인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개정 2023.7.14.>3. 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7.14.>② 사용허가 정기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19.11.15>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이나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적합판정 기준은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 합계 점수가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7.14.>

제9조(심사절차)

제9조(심사절차)①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7.14., 2019.11.15>② 심의위원회는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상표의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지)

제10조(결과통지)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판정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결과를 알려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알려야 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출하 전 보완을 전제로 제1호와 같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번호 부여)

제11조(허가번호 부여)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번호는 별표 3과 같이 부여한다.

제12조(행정제재)

제12조(행정제재)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표사용기준을 위반하면 별표 4의 제재기준에 따라 군수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② 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① 공동상표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생산품을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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