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사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의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 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라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 징수한다.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토석.모래.자갈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5조(토석.모래.자갈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1. 납부금액 10억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최소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 납부2. 납부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는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납부하던 기간에 제2조 별표 1 중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임실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에 따라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