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전부개정

별표

별표 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발급번호 군마크 임실군 000원 0000.00.00 고유번호
나. 모양 ․수입증지 요금 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 등
입 지 증입 지 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제3조제2항 관련)

입
 
수
 입
 

수

별제 제1호서식

년월일기기구분계 기 고유번호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 행 개시일기타 사항관리책임관리책임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기기구분계 기 고유번호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 행 개시일기타 사항정부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인증기 관리대장

별제 제2호서식

년월일기기구분전일까지 금액(A)금일발행(B)금일발행(B)금일결손(C)금일결손(C)금일집계(D) B-C금일집계(D) B-C금일까지 누계금액 (E=A+D)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기기구분전일까지 금액(A)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금일까지 누계금액 (E=A+D)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 무인 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한다. 단, 요금계기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으로 한다.

제4조(인증기의 사용 및 관리)

제4조(인증기의 사용 및 관리)① 군은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 (인증기번호, 발급기 번호 등을 말한다)② 군은 인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계기의 종류, 계기고유번호, 제3조제2항에 따른 규격,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납부)

제5조(수수료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각종 제증명 등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임실군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인증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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