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입법예고문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수
임실군 〇〇〇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이유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시거나 자유 수호를 위해 조국을 빛낸 유공자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공무 수행 중에 희생하신 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대상자와 보훈단체”로 정함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지원으로는 “각종 행사시 의전상의 예우, 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공훈선양과 문화창달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국․도․군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 정비사업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임실군수(○○○실과소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우)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과
 - 전 화 : ☎ 063-640-○○○○, 팩스 063-640-○○○○ 
 - 인터넷 : http://www.imsil.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과 ○○○팀 (☎ 063-640-0000)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31>

제2조(예고대상)

제2조(예고대상)①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03.31> <개정 2016.7.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3.31> <개정 2016.7.1.>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③ 삭제 <2016.7.1.>

제3조(예고문의 작성)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주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1.03.31., 2026. 1. 2.>②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8.03.11. 조례 제1842호><개정 2011.03.31>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03.11. 조례 제1842호>④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1.03.31>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12.12.20>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3.11. 조례 제1842호>

상위법 근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 · 행정절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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