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2. 사망 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등을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비용(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고자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또는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한다.)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 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신청인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