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시설의 종류

연번시설의 종류비고
1사무실
2상담실
3다목적실
4휴게실
5공동작업실1
6공동작업실2
7공동작업실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1. 위치 :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08-15

 2. 종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강구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2.삭제<개정2015.10.27>3.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이하 “법”이라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을 말한다.4.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 중 다목에서 마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6.1.>가.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운영되는 시설나. 행정리 단위 기존 마을경로당으로부터 800m 이상 떨어져 있는 시설다. 해당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5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라. 건축법 상 불법 건축물이 아닌 시설마. 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5. “노인의 날 등”이란 법 제6조의 전국·도·군·읍면단위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을 말한다.<개정 2020.6.1.>6. “노인일자리 창출” 이란 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6.1.>7.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3.2.>, <개정 2020.12.15.>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심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2. 법 제31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미등록경로당 <개정 2020.6.1.>3.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소속의 장수군 관내 노인회4.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 참여자5. 교육기관이나 노인 단체에서 실시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6. 기타 장수군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시설 책임보험에 한한다.<개정 2020.6.1.>1. 경로당 운영비·간식비·냉난방비·기능보강사업비·공동급식운영비 <개정 2020.6.1.>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장비 및 비품보강)사업비3.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4.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교양, 취미, 건강증진 등 복지프로그램 지원 <개정 2015.10.27>5. 군ㆍ읍면 노인회 운영비 <개정 2015.10.27>6. 노인의 날 등 행사비 <개정 2015.10.27>7.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 <개정 2015.10.27>8. 효행장려 교육 및 효행 우수자 표창 경비 <개정 2015.10.27>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15.10.27>

제6조(공동작업장)

제6조(공동작업장)① 군수는 연령별·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해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이하 “공동작업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작업장의 위치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0.3.2.]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 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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