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맨발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시공원과 주거밀집지역 등에 맨발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길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길 조성 권장)

제6조(맨발길 조성 권장) 군수는 군민의 맨발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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