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군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군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등) 군수는 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기관 및 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 사업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운영 등
제7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생태탐방객 안내와 편의 제공,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방문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