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5-02 시행 2022-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표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인근지 시가표준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6
2. 토지(소하천 등 부지) 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2)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 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다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수목에 대하여는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
3. 소하천 등의 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 나. 공업용수(하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관경 24m/m이하의 월액 5,000원 〃 50m/m까지 〃 20,000원 〃 75m/m까지 〃 30,000원 〃 100m/m까지 〃 50,000원 〃 200m/m까지 〃 60,000원 〃 300m/m까지 〃 80,000원 〃 400m/m까지 〃 110,000원 〃 500m/m까지 〃 140,000원 〃 600m/m까지 〃 190,000원 〃 700m/m까지 〃 250,000원 〃 800m/m까지 〃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 최대치수 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당 100원씩 적용 다. 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우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 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 ∼ 200,000㎥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한다. 월 10,000㎥ ∼ 200,000㎥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7.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가. 군수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등 산출물의 채취 산출물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장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기관 이상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8.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4.2.>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 2]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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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

전년대비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이상 20%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이상 50%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이상 100%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이상 200%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이상 500%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8.4.2.>
 점용료 조정산식 (제4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3.>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받은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2>

제4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4.2]

제5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5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다.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납부2. 납부금액 50만원초과 1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개정 2021.5.3.>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 분할납부하던 중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가시 산출한 후 균등 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받은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1.15.]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 05. 06. 조례1476>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수군세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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