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15.>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4.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란 영 제18조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5.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4. 15.>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제1호 이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시설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이주대책 수립대상)

제4조의2(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제1호 이외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직접영향권내의 거주지역주민이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01.09.15 조례1578]<개정 2025. 4. 15.>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 4. 15.>1. 군의 출연금2.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3. 기타 수입금③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6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②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민지원기금의 결정 당시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③영 제27조제2항에 의한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주변영향 등 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15.>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15.>1. 제6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2.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2007.02.23 조례1771, 2021.1.4. 제248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선정위원회와 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개정 2025. 4. 15., 제11조에서 이동>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4. 폐기물소각시설(처리용량 10톤/일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②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5. 4. 15.]

제12조(친환경에너지타운 등 관리ㆍ운영)

제12조(친환경에너지타운 등 관리ㆍ운영)①군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발생한 수익금은 군수에 사용 승인을 얻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이나 주민들에게 직접 사용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4. 15.]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보관 및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4. 15., 제10호에서 이동>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 (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한 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1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4. 15.>]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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