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서

출장자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출장자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
출장자소 속직위직위직급직급
출장자여권번호여권구분여권구분여권구분관용․일반
출장자주 소
출 장 기 간출 장 기 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가출 장 국 가
출 장 목 적출 장 목 적
출장경비출장경비 부담기관출장경비 부담기관출장경비 부담기관
출장경력 (최근3년)여 행 국여 행 국기 간기 간목 적목 적목 적목 적목 적목 적
출장경력 (최근3년)
출장경력 (최근3년)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수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수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수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수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수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수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수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수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수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수군의회 의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직급 : 성명 : (인) 장수군의회 의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확 인 사 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출장의 필요성4. 장수군의회 의정 발전(이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한정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방문 국가 및 기관과 사전협의는 완료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방문기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였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1.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였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한 시기인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여비조례에 의한 출장경비 산출이 적정한가? (기내식 및 기내숙의 경우 여비에서 제외)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항공운임증명서(invoice)에 의거 산출이 적정한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는가?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연 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 인물 (직책 포함)
4. 5 (월)인천 15:00LA 08:45
4. 6 (화)
4. 7 (수)
4. 8 (목)
4. 10 (금)LA 10:00
4. 11 (토)인천 18:20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계
성 명성 명
직 급직 급
체재비등일 비
체재비등숙박비
체재비등식 비
체재비등준비금
체재비등소 계
항 공 료항 공 료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성명소속 및 직위주요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목적 : 구체적 동기 및 배경
 ○
 ○
3. 출장일정

 ※ 날짜 및 시간은 항상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함.
 (도착지는 도착지 시간을, 출발지는 출발지 시간을 표시)
4. 출장경비

5. 출장경비 산출내역

 ※ 산출요령: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
6. 출장자 주요임무(2명 이상인 경우)

 ※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공무국외출장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서식변경 작성 가능
7. 출장효과
 ○ 
 ○ 
 ○

[별지 제3호서식] 심의안건

안건번호주관부서○○○과
안 건 명
제안이유○ ○○ ○○ ○
주요내용□ 출장개요 ○ 출장기간 : . . . ~ . . .(○박 ○일) ○ 방 문 국 : ○ 출장경비 : 천원 ○ 예산과목 : ○○과 국외여비 ○ 출 장 자 : 명(○○○외 ○명) □ 주요활동계획 ○ ○ □ 기대효과 ○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 . . ~ . . .(○박 ○일) ○ 방 문 국 : ○ 출장경비 : 천원 ○ 예산과목 : ○○과 국외여비 ○ 출 장 자 : 명(○○○외 ○명) □ 주요활동계획 ○ ○ □ 기대효과 ○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 . . ~ . . .(○박 ○일) ○ 방 문 국 : ○ 출장경비 : 천원 ○ 예산과목 : ○○과 국외여비 ○ 출 장 자 : 명(○○○외 ○명) □ 주요활동계획 ○ ○ □ 기대효과 ○ ○
붙 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부. - 관련서류 1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부. - 관련서류 1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부. - 관련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심 의 안 건

 
 ※ 출장의 성격, 내용을 감안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요약 작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명 (목적)출장기간방문국출장경비
소속직위(급)성명출 장 명 (목적)출장기간방문국출장경비
구분직 위성명의 견의 견비 고
구분직 위성명가부비 고
위 원 장의회 사무과장○○○
위 원수석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전 문 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 심의사항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년 월 일
장수군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 ○ ○
□ 결정조서

 ※ 가·부 의견란에 ○표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귀국보고서 등 모든 보고서(마일리지 사용내역 등)를 소정의 기일 안에 제출․등록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언행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 . .
 출장자 소속 : 
 직급 : 
 성명 : 

[별지 제6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를 위하여 . . . ∼ . . . 기간 중 을(를) 방문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됨을 깊이 인식하여 절대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장 수 군 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예 □아니오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8호서식] 국외여비 지급신청서

항공사총 마일리지금번 활용 마일리지잔여 마일리지직 급 (직위)성 명
대한항공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아시아나항공
기타(항공사명)□1등석 □비즈니스석 □2등석□1등석 □비즈니스석 □2등석□1등석 □비즈니스석 □2등석□1등석 □비즈니스석 □2등석□1등석 □비즈니스석 □2등석
항 공 운 임운임 정액₩₩₩₩₩₩₩
항 공 운 임활용 내용□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활용 불가
항 공 운 임활용 불가 사 유□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
항 공 운 임청구 금액₩₩₩₩₩₩₩
항 공 운 임※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정 액 여 비 (US $)구 분구 분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합계 : $합계 : $합계 : $
정 액 여 비 (US $)일 비일 비$$$
정 액 여 비 (US $)식 비식 비$$$
정 액 여 비 (US $)숙박비숙박비$$$
정 액 여 비 (US $)준비금준비금$$$
「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국외여비 지급신청서

※ 적용 등급란은 여비규정상 여비 적용 등급 구분에 따라 “√” 로 표시
※ 운임 정액은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을 말함
※ 활용 내용란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업그레이드(승급), 활용 불가한 경우에 “√” 로 표시
※ 활용 불가한 경우 사유를 구분에 따라 “√”로 표시하고, 그 밖에 사유는 내용을 자세히 기재 
※ 청구금액은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 출장에 필요한 항공요금을 기재함

[별지 제9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방문국방문기관출장인원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방문국방문기관출장인원총 액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목적란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시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심사위원회 심의안건(별지 제3호서식)4.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관련서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장수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수석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전문위원으로 한다.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 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⑧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제6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국 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사무과에서 실시하는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

제8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해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

제10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국외여비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국외여비 지급신청서를 의정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공운임을 지급받은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 적립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2.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 등3.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관리③ 의장은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출장경비의 환수)

제12조(출장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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