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2023. 11. 10.,2024. 3. 29.>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법인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4.「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도지사(제2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외의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1.>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1. 14.>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1. 14.>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1. 14.>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1. 14.>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제5조에서 이동 <2020.4.1.>]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 12. 8.>[제6조에서 이동 <2020.4.1.>]
제11조(비용지원)
제11조(비용지원)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ㆍ징수 관련 비용과 지도 및 소통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4.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