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며,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위원회)
제4조(자문위원회)①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과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권리보장지원 사업)
제6조(권리보장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결성지원 사업4.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지원 사업
제7조(복지지원 사업)
제7조(복지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제8조(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제8조(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 방법· 조건 등에 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과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