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발전계획)

제5조(발전계획)① 도지사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기본방향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3.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가치 증진에 관한 시책4. 수산업 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5.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6.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7. 어촌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8.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수산업 발전 지원)

제7조(수산업 발전 지원)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사업2.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혁신 사업3. 수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4.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물류비,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어촌 발전 및 복지 지원)

제8조(어촌 발전 및 복지 지원) 도지사는 수산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2. 수산인등의 복지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3.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특화상품 개발지원4. 청년어업인 및 귀어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5.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비용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구제 비용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제9조(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도지사는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에 대한 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업생산 활동으로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의 치료ㆍ재활 지원2. 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3. 안전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4.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비용 지원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위법 근거

  •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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