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과 이스포츠를 통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여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이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발굴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계획4.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방안5.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스포츠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북자치도내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등)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또는 개최 지원3.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지원4.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5.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6. 이스포츠시설 조성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이스포츠시설 조성·지원)

제6조(이스포츠시설 조성·지원)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조성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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