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 6. 3>
선서문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신설 2011. 6. 3>

[별표 2] 공직자의 행동율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신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 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 직 자 의 행 동 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제23조제1항 관련)

구분대 상일수
결혼본인5
결혼자녀1
결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회갑본인 및 배우자1
출산배우자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본인20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1
사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탈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0. 5. 19, 2004. 7. 16, 2006. 3. 17, 2009. 1. 30, 2011. 6. 3, 2019. 8. 9, 2021. 12. 31., 2023. 10. 4., 2025. 3. 7., 2025. 10. 10.〉
경조사별 휴가일수(제23조제1항 관련)

비고 : 1.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만 해당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1. 6. 3, 2019. 8. 9., 2023. 10. 4., 2025. 3. 7.>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7, 2014. 10. 17〉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 6. 3>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17., 2020.5.29.>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30>

제6조(근검·절약)

제6조(근검·절약)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비상근무및당직비)

제7조(당직·비상근무및당직비)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7, 2004. 1. 30., 2025. 3. 7.>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3.7.> <개정 2020.5.29., 2025. 3. 7.>③당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1.30., 개정 2020.5.29.>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3. 7>

제8조(출장공무원)

제8조(출장공무원) 삭제 <2019. 8. 9>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0. 17>②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0. 17>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7.3., 2000.5.19., 2006.3.17., 2020.5.29., 2023.12.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제12조(복장 등)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3, 2019. 8. 9>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29]

제17조(휴가의 종류)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제18조(연가일수) 삭제 <2019. 8. 9>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1. 6. 3, 2019. 8. 9., 2023. 10. 4.>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7>② 연가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라 공무외의 국외여행과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7.30., 2011.6.3., 2014.10.17., 2019.8.9., 2020.5.29.>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4. 24>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24>⑤ 삭제 <2019. 8. 9>⑥ 삭제 <2019. 8. 9>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4.]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삭제 <2019. 8. 9>

제21조(병가)

제21조(병가) 삭제 <2019. 8. 9>

제22조(공가)

제22조(공가) 삭제 <2019. 8. 9>

제23조(특별휴가)

제23조(특별휴가)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3.7., 2009.1.30., 2014.10.17., 2018.3.30. 2020.5.29.>② 삭제 <2025. 10. 10.>③ 삭제 <2020.5.29.>④ 삭제 <2025. 10. 10.>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7, 2006. 3. 17, 2019. 8. 9>⑥〈삭제 2006. 3. 17〉⑦〈삭제 2006. 3. 17〉⑧〈삭제 2006. 3. 17〉⑨〈삭제 2006. 3. 17〉⑩ 삭제 <2025. 10. 10.>⑪〈삭제 2011. 6. 3〉⑫ 삭제 <2020.5.29.>⑬ 삭제 <2025. 3. 7.>⑭ 삭제 <2025. 10. 10.>⑮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는 제2호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2호의 휴가(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를 포함한다)는 제3호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6.9.30., 2019.8.9., 2020.5.29., 2025. 3. 7.>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3.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⑯ 군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 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9. 30, 개정 2017. 12. 29., 2023. 10. 4.>⑰ 삭제 <2020.5.29.>1. 삭제 <2020.5.29.>2. 삭제 <2020.5.29.>⑱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다만 해당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연간 7일, 해당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3. 30., 2023. 10. 4., 개정 2024. 7. 5., 2025. 3. 7.>⑲ 삭제 <2025. 10. 10.>⑳ 도지사는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소속 공무원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0.5.29.>㉑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㉒「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전라북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10. 4.>㉓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가족행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 3. 7.>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손자녀돌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손자녀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3. 7.>㉖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3. 7.>㉗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3. 7.>㉘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처리에 의해 갑질 피해가 확인된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0. 10.>

제23조의2(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3조의2(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20.5.29.>

제23조의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제23조의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삭제 <2019. 8. 9>

제24조

제24조 <삭제 2011. 6. 3>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4.24., 2020.5.29.>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6. 3. 17, 2014. 10. 17., 2023. 12. 8.>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

제27조 <삭제 2011. 6. 3>

제28조

제28조 <삭제 2011. 6. 3>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3. 7, 2006. 3. 17〉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3. 7, 200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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