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이 행 기 준경 감 비 율
승용차 10부제◦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ㆍ출입금지◦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10부제 기준과 병행하여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ㆍ출입 금지◦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ㆍ출입금지◦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다만, 5ㆍ10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요일제◦승용차번호 끝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 금지◦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2ㆍ5ㆍ10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 유료화◦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분의 50이상 징수 (단, 시설물 입주자의 업무용 차량 제외) ◦1시간 이상 무료주차 금지◦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무료주차 미인정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1시간이내 무료주차 인정시)
승 용 차 함께 타기◦출ㆍ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ㆍ출입하는 것◦전체 소속직원 소유승용차 대수 중 참여대수의 비율에 따라 -100분의 10 이상∼100분의 30 미만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 -100분의 30 이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통근버스 운 영◦종사자의 출ㆍ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전체의 100분의 25 이상에 대하여 통근버스를 운행 할 경우 *운행비율=(총좌석수/총종사자수)×100◦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출근시와 퇴근시 운영 : 교통유발부 담금의 100분의 10
시 차 출근제◦09:00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 이상 출근시간 조정 다만, 오전 06:00이전 또는 정오(12:00) 이후 교대 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9시 정상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의한 출근 시간 조정 등)
대중교통 이 용 자 보조금지급◦종사자의 50% 이상에게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권 등을 제공. 단, 현금지급은 제외◦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자전거 이용◦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ㆍ퇴근 하는 것 다만,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식별 스티커 부착 등 이용자 확인자료 첨부시 인정◦종사자 참여 비율에 따라 -100분의 10 이상 ∼ 100분의 20 미만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100분의 20 이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ㆍ정보공유◦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최초 1회만 경감) ◦주차정보 제공◦교통유발부담금 100분의 20 ◦교통유발부담금 100분의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2.5.14.조례2969> <개정 2015.08.13.조례3204> <개정 2020.8.14.조례3691>
<개정 2025.5.7.>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별표 1의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700원740원780원820원860원900원
3만제곱미터 초과900원960원1,020원1,080원1,140원1,2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 담 금부 담 금
3천제곱미터이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350원 × 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350원 × 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5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4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8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2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6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5년[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6년[2천103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6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7년[2천211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2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8년[2천319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8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9년[2천427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4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2천5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별표 2] 기업체 연합 교통 경감기준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참여한 기업체
○ 해당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명 이상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5%○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명 이상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5%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이용시 : 5%○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60명 이상 이용시 :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업체 연합 교통 경감기준

 ※ 승용, 승합자동차 등을 이용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기업체 연합으로 실시한 증명서류
 (기업간 계약, 운영계획 등)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ㆍ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사자수명
주차장규모ㆍ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차량소유대수대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경감비율(%)이 행 계 획비 고
계계
승 용 차 부제운행10부제10통제방법 :
승 용 차 부제운행5부제20통제방법 :
승 용 차 부제운행2부제30통제방법 :
승 용 차 부제운행요일제20통제방법 :
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10 20주차요금 징수방법
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2 5통근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10운행대수 : 대 이용자수 : 명
시 차 출 근 제시 차 출 근 제5출근시간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101인당 월 만원 (전체 만원)
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승용차 함께 타기 시행방법 : 통근버스공동운영 시행방법 :
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5 10이용자수 : 명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시스템 구축20시스템 구축시기: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주차정보 제공5정보제공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8. 14., 2025.5.7.>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1. 시설물의 개요

 2. 교통량감축 이행프로그램 종류(해당란에 기재)

 
 3.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기 간 : . . .부터 . . . 까지
 4. 교통량감축 세부이행계획 : 자체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사자수명
주차장규모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차량소유대수대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경감비율(%)당초계획신청(실적)비 고
계계계
승 용 차 부제운행승 용 차 부제운행10부제10
승 용 차 부제운행승 용 차 부제운행5부제20
승 용 차 부제운행승 용 차 부제운행2부제30
승 용 차 부제운행승 용 차 부제운행요일제20
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10 20
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2 5
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10
시 차 출 근 제시 차 출 근 제시 차 출 근 제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10
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
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5 10
주차정보제공 시스템시스템 구축시스템 구축20
주차정보제공 시스템주차정보 제공주차정보 제공5
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8.14., 2025.5.7.>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1. 시설물의 개요

 2. 경감 신청내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 통보서

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사자수명
주차장규모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차량소유대수대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경감비율(%)신청결정 경감비율비 고
계계계
승 용 차 부제운행승 용 차 부제운행10부제10
승 용 차 부제운행승 용 차 부제운행5부제20
승 용 차 부제운행승 용 차 부제운행2부제30
승 용 차 부제운행승 용 차 부제운행요일제20
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10 20
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2 5
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10
시 차 출 근 제시 차 출 근 제시 차 출 근 제5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10
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기업체연합교통 수 요 관 리
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5 10
주차정보 제공시스템시스템 구축시스템 구축20
주차정보 제공시스템주차정보 제공주차정보 제공5
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8.14., 2025.5.7.>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 통보서
 1. 시설물의 개요

 2. 경감율 결정사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8.13.조례32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담금”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5.08.13.조례3204>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 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08.13.조례3204>②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2.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8.13조례3204>3.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4.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5. “승용차 요일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6.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2급지)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7.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ㆍ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ㆍ출입하는 것을 말한다.8.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 및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5.08.13.조례3204>9. “통근버스운영”이란 종사자의 출ㆍ퇴근 할 경우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1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1.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발ㆍ송ㆍ배전시설(발전소, 변전소,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등), 상ㆍ하수도시설[정수(처리)장ㆍ 하수(종말)처리장],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ㆍ배수지), 가압장ㆍ환풍 시설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단위부담금, 유발계수의 조정 등)

제4조(단위부담금, 유발계수의 조정 등)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5.08.13.조례3204>1. <삭제 2015.08.13.조례3204>2. <삭제 2015.08.13.조례3204>3. <삭제 2015.08.13.조례3204>4. <삭제 2015.08.13.조례3204>5. <삭제 2015.08.13.조례3204>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08.13.조례3204><개정 2025.5.7.>1. 예식장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4.5로 한다. <호신설 2025.5.7.>2.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교통유발계수는 6.72로 한다. <호신설 2025.5.7.>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14.>

제5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5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① 영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5.08.13.조례3204, 2025.5.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대한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 등)

제6조(부담금의 경감 등)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②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③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5.08.13.조례3204>④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승용차 2ㆍ5ㆍ10부제ㆍ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①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8.13.조례320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 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 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08.13.조례3204>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ㆍ5ㆍ10부제ㆍ요일제가. 주차면 수가 5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3퍼센트 이내3. 통근버스운행 : 차량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하는 경우②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매월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계획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사항)

제12조(이행계획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신청 및 결정3.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한 조치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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