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심 벌 마 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 벌 마 크〈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모 양〔기본형〕

□ 의 미
 ○ 심벌마크는 전주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집약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로서 “전주시 CI”라고 한다.
 ○ 심벌마크의 형상은 “미래의 힘이 있는 역동의 도시 전주”로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펼쳐 나가는 우리 역사, 문화예술관광의 중심도시 전주를 합죽선이 펼쳐지는 역동적 모습을 표현한다.
 ○ 각각의 요소는「전통역사도시,자연환경 녹색도시,미래영상첨단도시 전주」를
 나타내고, 합죽선의 역동적 움직임은 역사를 바탕으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 는 창조적 문화도시인 전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의미한다.

[별표2] 문장(철인)ㆍ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장(철인)ㆍ휘장〈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모 양

 ○ 문장(철인)ㆍ휘장의 내부도안은 시기의 예(例)에 의한다.
 ○ 색상과 규격은 용도에 따라 정비례로 확대ㆍ축소 등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의 미
 ○ 문장(철인)ㆍ휘장은 심벌마크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장식적 효과와 함께 품위와 품격이 요구되는 항목이다. 응용 항목이나 홍보물 등 상징성이 요구되는
 매체에 사용된다.

[별표3] 도시브랜드

○ 도시브랜드는 전주의 문화적 집중 과 확산을 의미한다. 각 개체는 전 주시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상징하 며 이를 집중해서 세계를 비빈다 는 결구(結句)의 표현방법을 통해 역동성을 강화한다. ○ 색상은 전주의 넘치는 에너지와 창조정신, 열정을 상징하며 전주시 가 대한민국을 대변하여 세계문화 의 전령사가 되겠다는 미래 의지 의 상징물이다.
○ Asiart는 Asia와 Art의 조합어로서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라는 위대 한 비전을 의미한다. ○ 이 브랜드는 아시아를 넘어서는 빛나는 예술혼과 미래 체험교육, 흥, 그리고 어울림의 중심으로써 전주의 비상을 표현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도시브랜드〈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모 양〔기본형〕 □ 의 미

□ 영문브랜드 □ 의 미

[별표4]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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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캐 릭 터〈제3조제1항제4호 관련〉
□ 모 양〔기본형〕- 맛돌이, 멋순이

□ 의 미
 ○ 전주시의 전통적 문화인 태극선과 합죽선을 친근감 있고 정다운 형태의 캐릭
 터로 의인화하여, 전주를 알리는도우미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주시의 전통과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줄 지킴이의 역할도 한다.

[별표5] 전주의 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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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별표6]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

상징물 등 종류관리부서비 고
시기(市旗)총무업무 담당과
문장(철인), 휘장총무업무 담당과
심벌마크(CI)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
도시브랜드(BI)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도시브랜드기 포함
캐릭터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
자연물(나무, 꽃, 새)문화예술업무 담당과
시민의 노래, 전주의 찬가문화예술업무 담당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제3조제2항 관련〉

[별표7] 전주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
전 주 시 기〈제4조제1항 관련〉
□ 모 양〔정식기〕
 ○ 시기는 전주시의 이미지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알리는 시각적 표상물로서 
 용도에 따라 정식기와 약식기가 있다. 

□ 규 격

 ○ 색채 : 색상의 청색은 관광과 미래산업, 녹색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친화도시, 주황은 전통역사도시 전주를 상징한다.

[별표8] 도시브랜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
도시브랜드기〈제5조제4항 관련〉
□ 모 양〔기본형〕
 ○ 도시브랜드기는 시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전주시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전달하는 시각적 표상물이다.

□ 규 격
 ○ 크기 : 1,350 × 900 mm
 - 이외의 규격은 가로 : 세로의 비례를 3 : 2가 되도록 제작
 ○ 제작방법 : 흰색 공단, 실사출력, 금술장식 마감

[별지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호수여 일자국 적성 명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개정 2015.12.30.>
휘 장 수 여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신 청 인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팩스)/ 이메일 :/ 이메일 :/ 이메일 :/ 이메일 :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내용사용내용(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
면제사유면제사유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 하「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 하「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 하「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 하「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 하「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 하「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 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11조제1항 관련〉<개정 2015.12.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10일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팩스)
사 용 상 징 물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
변경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변경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변경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변경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 하「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 하「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 하「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11조제2항 관련〉<개정 2015.12.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휘장, 도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 등의 종류)

제3조(상징물 등의 종류)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C I) : 별표 12. 문장(철인)ㆍ휘장 : 별표 23. 도시브랜드(B I, 한바탕 전주) : 별표 34. 캐릭터(맛돌이, 멋순이) : 별표 45. 자연물 : 꽃(개나리), 나무(은행나무), 새(까치)6. 노래(전주의 찬가) : 별표 5 <개정 2020.03.13.>②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는 별표 6과 같다.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기(市旗)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④ 시기 게양과 강하시각,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도시브랜드)

제5조(도시브랜드)① “도시브랜드”란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유ㆍ무형자산을 말한다.②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해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⑤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6조(문장)

제6조(문장)① 문장(紋章)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증2. 시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증명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제7조(휘장)

제7조(휘장)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추가 및 변경)

제8조(상징물의 추가 및 변경)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의 고유 도시이미지(CI)체계 관리규정집」및「전주시 도시브랜드(BI)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10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공동브랜드와 마케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공동브랜드사업과 마케팅을 추진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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